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0-01-26   2390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70~80년대처럼 판사성향에 따라 사건배당하자는 안상수 대표

어제(25일) 한나라당 최고위 회의, 안상수 원내대표 발언 비판



어제(25일) 안상수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 판사에게 배당하게 하고, 정치성향의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안 대표의 이런 주장은, 중요 시국사건을 권력자의 마음에 드는 판사에게 맡기기 위해 7~80년대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많은 공작을 벌였던 그 시대로 돌리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정보기관들이 판사의 성향을 조사하여 주요 형사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근무하도록 하거나 중요 사건을 정보기관의 구미에 맞는 판사에게 임의배당하도록 하는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가 책임있는 다수당의 원내대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안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는데, 한나라당 전체가 이런 입장에 동조하는 정당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안 원내대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원의 판사들이 정치이념에 따라 판결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법원장 등의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특정 유형의 사건을 맡은 법관을 그때 그때마다 지정하고, 또 판사의 성향을 따져서 형사재판을 맡길 것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를 정치화시키고 정치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벌어진 것임에도 자신의 출신직역이 검찰이어서 그런지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이 정부에서는 오히려 검사의 정치적 편향을 바로잡을 개혁안이 더욱 필요한 것임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강화시킨다는 방안도 두둔하였다. 이는 지난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겪으면서 사법행정권이라는 미명하에 재판에 간섭하고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도 정반대의 주장이다. 자칫 안 대표의 방안대로 가서 제2, 제3의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벌어질 것이 두렵다.



대한민국 국회의 다수당을 대표하는 이의 사법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이 이리도 낮음에 양식있는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당혹감을 금치 못할 것이다.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스스로 거두어야 한다. 한나라당도 이같은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해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이 만든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는 이같은 발언에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JWe20100126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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