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8-09-03   2025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경찰폭력 면책발언’ 당장 취소하라


경찰의 인권무시, 과잉대응 조장하는 ‘가짜 법치’ 발상
검찰은 촛불집회 폭력행사로 고소된 경찰관 빨리 처벌해야



김경한 장관이 오늘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에서 경찰이 공무집행 도중에 시민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더라도 이를 면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은 도를 넘어섰음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시민들이 민사적으로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경찰관들을 고소, 고발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나온 김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해 과잉진압을 조장하는 발언에 다름 아니다. 촛불시위에 나선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연행과 구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폭력에 부상당한 시민들이 경찰관을 고소 고발한 사건은 수사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김 장관은 이들 경찰관들을 기소조차 않겠다는 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김 장관의 생각대로 된다면, 앞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범죄 피의자 검거의 경우에도 공권력의 과잉행사가 남발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 장관의 발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과잉행사 금지 원칙과 적법절차 준수라는 공권력 행사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이 아무리 직무집행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재산과 신체, 인권을 침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정권이 입만 열면 주창하고 있는 ‘법치’라는 것은 바로 권력의 행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임을 도대체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의미에서 참여연대는 김 장관이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과연 갖추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법치’는 법원칙을 무시하는 ‘가짜 법치’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김 장관은 문제가 된 발언을 취소하고 경찰 폭력에 부상당한 시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고발당한 경찰관들을 빨리 수사하여 본래적 의미의 ‘법치’를 제대로 세우길 바란다.  


JWe2008090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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