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특별법 제정 등 반인권범죄 처벌방안 및 재발방지 모색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가협,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는 5일(화) 2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수지김, 최종길 교수, 삼청교육대 사건 등 최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진상이 하나둘 규명되고 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관련자 및 국가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정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는 국제법 및 국제관습법의의 국내적용 가능성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공소시효배제에관한특별법’ 제정의 방향과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더 나아가 국가기관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할 방안들을 모색함으로써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가능케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조국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장완익 변호사의 발제와 함승희 의원(새천년민주당), 정인섭 교수(서울대 법학), 조효제 교수(성공회대 사회학)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조국 교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실상이 밝혀졌음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범죄인들이 처벌되지 않는 현상 앞에서 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깊어갈 수밖에 없다”며 “공소시효제도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범한 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되면 진정한 ‘과거청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헌법의 기본이념과 시민의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고 조직적으로 은폐·조작되는 상황에서는 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정지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회는 특별법 제정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정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계속해서 “정부는 1968년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본 공소시효]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뉴렘베르그 재판과 동경 재판을 거치면서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이러한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습화 되어 있다”고 밝히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헌법상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반인도적 범죄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관련하여 동경전범재판에서 적용되고 확립된 것이어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존재 근거를 허물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범죄가 처벌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수용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관하여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새천년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와 이의 은폐, 조작은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므로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했던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함으로서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가칭[살인죄등반인륜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이에따라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살인 등을 ‘반인륜범죄’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범인은닉, 증거인멸 등을 ‘조작·은폐행위 관련범죄’로 정의하고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석한 조효제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법집행공직자들의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직자 양성시 인권교육 실시’, 내·외적 감시체계와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법규·제도 개혁’ 등의 인권수호 장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집행공직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집행 공직자 자신부터 법의 지배하에 있다는 자각’을 심어주기 위해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사회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중행동과 사례집 발간, 유엔 등 국제기구 호소 등을 통해 관련 법안의 입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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