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0-09-03   1551

사법농단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님,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인가요

9월 8일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합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대법관 임기 6년을 다 채우고, 아무일 없었다는듯 모르쇠하며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현실이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권순일 대법관의 법관으로서의 지난 시간과 판결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큰 오점으로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경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접촉하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판 지연, GM의 통상임금 소송 등을 논의하고, 그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요구하는 등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설상가상 권 대법관은 임기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입장에 동참하는 등 더욱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권순일 대법관은 검찰 수사에서 ‘관여는 인정되지만 관여 시점상 개입 수준이 적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고, 법원의 자체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할 고위 법관이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등 사법불신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임기를 끝마친다는 것은 남아 있는 법관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만료 퇴임은 법원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관여하고도 재판을?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요

 

사법농단 사태 진상 규명이 흐지부지되고 책임자 처벌은 온데간데 없게 된 작금의 상황에는 반성하지 않는 법원과 법원을 견제해야 할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자체진상조사 후 고작 7명만 징계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통보받은 비위법관 66명 중 10명에 대해서 청구한 2차 징계는 1년이 지나도록 결과조차 나지 않은채 깜깜무소식입니다. 무엇보다 사법농단으로 재판 받고 있는 판사들을 재판업무에 복귀시켜 사법불신을 자초하며 국민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법원이 침해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사법농단에 대한 반성과 사법개혁에 착수하라는 국민적 과업을 가지고 임명되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볼 때 사법농단으로 인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법원을 견제해야 할 국회의 대응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은 말만 무성했지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일부 법안 발의만 있을뿐, 논의를 이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미적대는 동안 탄핵대상 법관들이 하나둘 사직하고 있고, 최근엔 사법농단 핵심 피고인중 한명인 고영한 전 대법관이 변호사개업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현직에 남아 있는 관여법관을 탄핵하고, 법원조직법 개정과 재판거래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의 책임자들이 제대로된 처벌이나 책임지는 일이 없이 다시 판사로 업무를 계속하고, 변호사 활동을 이어간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 보장과 사법신뢰의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농단 가담 법관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거래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국회 또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에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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