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여전한 검찰권 오남용·부패 사건, 공수처 설치 촉구 한목소리
공수처 기소권, 검찰의 기소독점 타파 위해 온전히 부여해야
일시 장소 : 7월 10일 (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20190710_공수처어떻게설치할것인가토론회

2019. 7. 10(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 중심으로> 토론회 모습 (사진=참여연대)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은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과 권은희의원 대표발의안 2개가 동시에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짚어보고,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공수처 법안의 개선점 지적하고, 기소독점주의 타파,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등 공수처 설치의 필수요소를 점검하는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토론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지원(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여영국(정의당),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공동주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적 지지가 결국 일부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법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게 한 동력이라고 지적하며, 공수처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Serious Freaud Office, SFO)와 가장 유사하며, 외국 입법례가 없다거나 중국의 공안과 비슷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상훈 교수는 현재 제안된 공수처는 단순히 부정부패 방지하는 것 이상으로 검찰개혁과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극복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사정기관의 개혁에 있어서 검찰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필수적이며 기소독점주의의 폐해에서 기소다원주의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훈 교수는 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전제하면서도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백혜련 대표발의안, 권은희 대표발의안과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등 4가지 공수처 설치법안을 17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했습니다. 공수처장, 차장은 임기 3년에 중임 불가능, 공수처 소속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 가능하게 한 조항에 대해 한교수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장기간 공수처장을 맡기되 견제장치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가 검찰, 경찰, 법관에 한해서만 수사와 기소 모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그외 공직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 권한이 있는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타 공직자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는 공수처 설치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활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기소권 한정, 지청 급 수준의 검사와 수사관의 적은 규모, 차관급 수준의 처장의 위상(백혜련안) 등 측면에서 검찰 권한 분산 차원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검찰권력의 분산 및 통제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비판하며 수사대상 전체에 대한 기소권이 주어져야 제대로 된 기능 발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검찰이 주도하는 현행 형사절차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부분적 기소권 부여한 것에 대해 비체계적, 비논리적, 불완전한 기소권을 비판하며 공수처가 그 대상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 및 유지권도 갖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 신설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지 <시사IN> 기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 2014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올해 재수사 과정에서 구속기소된 ‘김학의 사건’을 상기시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찰 과거사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다름아닌 검찰의 기소독점의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서 생긴 문제와 기소권을 사용하지 않아 생긴 문제가 모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기소독점을 깬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며, 처장의 천거, 추천 과정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는 등 국회와 시민의 견제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의 인적 파견 등 검찰과의 교류를 최소화하고, 검찰청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지원 의원, 박주민 의원, 여영국 의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과 협력을 강화해, 토론회에서 제안된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공수처 설치법안들의 미비한 점들이 보완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시민행동과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 중심으로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ㆍ박지원(민주평화당)ㆍ여영국(정의당),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주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일시 및 장소 : 7월 10일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사회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인사말 :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ㆍ박지원(민주평화당)ㆍ여영국(정의당)
  • 발제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김남준 변호사, 법무검찰개혁위원
    • 김은지 시사인 기자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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