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2심의 문제점

[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2심의 문제점  

20190626_사법농단정보공개와 국민의 알권리 긴급좌담회

(사진제공=참여연대)

6월 26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국회의원 이재정(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판결비평 좌담회 :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2심 문제점」 을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1일,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 원문을 법관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해당 문건을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019년 6월 13일, 2심 재판부(재판장 문용선 판사)는 정반대로 원고패소 판결(이하 비공개 취소소송 2심)을 내렸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국회의원 이재정(더불어민주당)은 <판결비평 긴급좌담회>를 개최해 2심 판결을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사법농단 사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재판부의 판단을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해 짚어보았습니다.

소송 수행인이었던 이용우 변호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발제를 통해 이번 소송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쟁점은 비공개처분으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이익을 비교하는 법익형량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문건의 공개가 당시 특별조사단의 조사 만이 아닌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감사나, 훨씬 나중 시점에 시작된 형사재판까지 근거로 끌어와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 사건 정보와 사법농단 사건의 특수성, 중대성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문건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및 사법행정 참여,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이번 판결의 법리적인 문제점 뿐만 아니라 본질을 주목해야 하며, 그 본질은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인 법원행정처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법원행정처스러운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청구한 것인데, 2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기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사법농단으로 모든 재판의 독립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한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이 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법원이 사법농단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잘못을 밝히기 위해 하는 감사제도의 취지를 뒤엎고 오히려 비밀을 감추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정환 변호사(민변 사법농단TF)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통지 당시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고만 적시하여 대법원이 금지하는 비공개 사유의 개괄적 기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 판결문이 비공개 사유로 언급한 사정 역시 감사 또는 내부적인 행정적 검토에 있어서 향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대법원 스스로 정하고 있는 “고도의 개연성” 요건이나 “개별적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의 주장 및 입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의록과 같이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서의 경우 행정청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더 이상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00. 5. 30. 대법원 선고 99추85)을 상기시키며, 항소심 법원은 비공개 결정 정보가 내부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라고 하고 있지만 해당 정보가 현재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진행중인 형사절차는 별개의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사법농단 관련 문서 정보 비공개 결정 항소심 사건에 대해 기존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할 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매우 부실하게 설시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보다는 “사법부의 위신”이라는 법원의 조직 보호 논리가 더 강하게 적용되었다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이번 판결이 법원이 그동안 정보공개 소송에서 견지해온 입장에 비추어봐도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해 개괄적인 이유로 전체를 비공개해선 안된다고 판시해온 반면,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감사가 진행중이라는 개괄적 이유만으로 폭넓게 비공개를 용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단해야 할 ‘공개로 인한 우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차후에 있을 감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된다거나, 자유로운 내부 의사결정이 위축될수 있다거나, 형사재판까지 가져온 것은 재판부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용할 수 있는 비공개 사유를 다 검토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비공개의 근거가 된 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는 현재 진행중인 업무 수행의 지장을 줄수 있는 것에 한해 한시적으로 공개를 유예하는 조항이지 재판부가 판시한 것처럼 앞으로 도래할지 모르는 지장까지 고려해 비공개하는 조항이 아니며, 최근의 정보공개 확대의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소심 재판부가 언급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고서 공개로 이미 충분히 충족되었다’는 근거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는 다른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권리일 뿐 그 자체로 완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이를 재판부가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 알권리 감별사’를 자처한 것으로 오만하다고 밖에 볼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상고심에서 다뤄져야 할 2심 판결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좌담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해당문건 공개를 위해 소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고 :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경과

  • 2018-06-0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
  • 2018-06-28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 2019-02-15 1심(서울행정법원 6부 재판장 이성용 판사) 선고. 비공개 취소청구 인용(원고 승소)
  • 2019-03-11 법원행정처 항소
  • 2019-05-16 서울고법 변론기일
  • 2019-06-13 2심(서울고법 제3행정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선고. 항소 인용, 비공개처분 적법 판결(원고 패소)

※ 본 소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참여연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bit.ly/2J5TioF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긴급좌담회 자료집 [바로가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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