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9-06-25   2190

[논평]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책임자 처벌 없는 과거사 청산 있을 수 없어
진상조사단 외압 등 지금도 계속되는 검찰 내부 반발, 검찰개혁 시급성 반증해 

 

오늘(6월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권 오남용이 문제가 된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번 사과는 지난 1년 5개월 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5건의 개별 사건들과 2건의 포괄적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검찰권의 오남용을 확인하고, 사과를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사과한다고 오랜 시간 검찰의 검찰권 남용과 횡포로 깊은 상처를 입었던 피해자들의 고통이 사라지거나 경감되지는 않는다. 말뿐인 사과로 과거사 청산이 완료되는 것도 아니다. 검찰총장 사과를 시작으로 검찰권 오남용이 인정되고 확인된 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들과 지휘라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도 밝히고, 앞으로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기위한 검찰개혁에 협조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검찰 조직의 수장인 현직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는 그 의미가 없지 않지만, 이 사과로 검찰의 과거사 청산이 모두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과거사위의 조사와 검찰의 일부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의혹들이 규명되지 못했고, 부당하게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실이 드러난 검사들 중에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사건에 대해 해명을 하면서 “1, 2차 수사를 통해 밝히지 못한 점이 가장 부끄럽다”고 밝힌 것처럼,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과거사위 활동을 통해 과거 잘못된 수사 결과를 재수사를 통해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부실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또한 검찰 과거사 청산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처음으로 이뤄진 검찰 과거사 청산 활동은 검찰권의 오남용만을 확인한 반쪽짜리인 것으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검찰권 오남용이 단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과거사위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 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경우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혐의만 기소되었으며,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외압 혐의 등 많은 부분에서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처럼 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졌다 평가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고,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사건도 많다. 1차 수사에 이어 재수사, 재조사도 부실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과거 문제적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도 나왔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전직 고위 검사들은 부적절한 수사에 관여했다는 과거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  반성하거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과거사위 관계자와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섣불리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덮으려 시도해서는 안된다. 아직 검찰이 과거사 청산을 위해 가야 할 길은 멀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여전히 검찰이 개혁대상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수사권 조정 등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검찰개혁 제도화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과거사위가 권고한 각종 권고안을 어떻게, 언제 이행할지도 문총장은 밝히지 않았다. 문 총장은 잔여 임기동안, 그리고 차기 검찰총장 또한 검찰개혁과 과거사위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이행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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