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서] 윤석열 후보자에게 공수처 등 검찰개혁 입장 질의

윤석열 후보자에게 공수처 등 검찰개혁 입장 질의

참여연대, 청문회에서 답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질의서 발송

검찰 과거사 청산 후속조치,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유무 등 질의

 

오늘(7월 4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검찰개혁 및 검찰 과거사 청산, 검찰 내 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과거사 청산, ▲수사권 조정 및 직접수사 축소, ▲재정신청제도 확대,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축소,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 ▲전관비리 근절, ▲검찰 조직 내 “제식구 감싸기” 근절, ▲검찰 내 성범죄 근절 및 성평등 실현 등 검찰개혁 및 법조 현안  9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기 위해 차기 검찰총장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는 7월 8일 예정인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는 검찰개혁 사안들의 대한 입장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정책질의서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해 검사의 비리에 대한 부실수사나 불기소 처분, 고위공무원 및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 기소 등 검찰과 검사의 검찰권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대안으로 정치세력 및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권력과 검찰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은 공수처 설치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공수처의 설치를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공수처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수처 설치를 위해 검찰총장으로써 어떠한 노력을 견지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은 대상이 검사, 판사, 고위직 경찰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자 했던 공수처 설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후보자께서는 공수처의 기소권 행사 범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2. 검찰 과거사 청산

 

  •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검찰로 권력에 봉사해왔던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된 청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 수사가 문제가 되었던 개별사건 15개를 선정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록 보존, 공정성 확보, 법 왜곡죄 도입, 공수처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법안 통과 협조 등 제도적 개선안을 권고했습니다.
  • 후보자께서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들에 대해 이행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수사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거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은 단 한명도 기소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사위의 조사와 관련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오히려 과거 잘못된 수사를 했다고 발표된 전현직 검찰 인사 일부는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여 과거사조사위원회를 공격하는 지경입니다.
  • 후보자께서는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과거 검찰권을 오남용했던 검사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대해 제기된 민형사소송에 대해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사권 조정 및 직접수사 축소

 

  • 현재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및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검찰에 종속되어 있고, 검찰이 연루된 범죄나 검찰이 이미 사건 처리 방향을 설정해놓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지휘권 행사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검찰의 재량권이 과도해지고 실질적인 검찰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지난 2018년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사건 송치 후 검찰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직 기간 동안 검찰의 특수수사가 지나치게 확대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속처리법안에서도 검찰의 광범위한 특수수사권은 그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4. 재정신청제도 확대

 

  • 검찰이 독점적 기소 권한을 이용하여 기소해야 할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불기소 사안을 부당하게 기소 처분하는 오남용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할 방안은 충분하지 않아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재정신청제도가 있지만, 그 대상도 협소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검찰이 맡도록 하여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와 유사하게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비교할 때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한을 견제하기에 매우 미미한 정도입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 2017년 말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고발사건까지 확대 및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후보자께서는 재정신청제도의 적용 대상 사건 대폭 확대 및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검찰총장에 임명으로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을 예방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견 및 지휘 방침을 밝혀주십시오. 

 

5.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축소

 

  • 검사의 수사 인력 부족하다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역대 정권에서 법무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파견되었습니다.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9. 4 현재 36명의 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되어 있으며, 39개 외부기관에는 61명의 검사가 파견되어 있어 지난 정부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은 검찰의 음성적 영향력 확대나 친소관계 형성 등 해당 기관의 비리를 수사할 때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로 인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역시 외부기관 검사 파견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후보자께서는 법무부와 외부기관 검사 파견의 원칙적 금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6.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

 

  •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서는 검찰 외부의 압력보다도 오히려 검찰 내부의 압력이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팀에 대한 검찰 고위간부 및 지휘부의 수사외압 의혹,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나 대검 진상조사단에 대한 과거 수사팀 검사들의 외압 의혹 등이 그것입니다. 
  • 후보자께서는 수사팀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 특히 정상적 지휘라인이 아닌 고위 검사들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일선 평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찰청법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 2일부터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검찰 상급자의 지휘 및 지시 내용을 서면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 · 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까지 해당 제도가 활용된 사례가 전무하며, 이는 여전히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있는 검찰 조직에서 공식적 문제제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고, 상급자와 일선 검사가 사전에 구두로 사건 처리 내용을 협의해 서면으로 지시하지 않는 문화도 생겨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 후보자께서는 해당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해당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여 검찰 조직 내 민주적 의사소통 및 일선 검사의 소신을 보호하기 위해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7. 전관비리 근절

 

  • 검사 및 법관 출신 변호사의 음성 로비, 사건 소개 및 알선 등 음성적 경로를 통한 고액 수임과 불법 변론, 수사나 구속 및 재판 등에 있어 특혜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1.9%, 변호사의 75.8%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 응답자 53.9%, 법조 종사자 58%는 전관예우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법절차로 검찰수사단계를 꼽았습니다. 
  • 검찰수사와 관련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인식과 그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전관 뿐 아니라 전관에게 특혜를 주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가 수반되어야 전관비리는 근절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께서는 전관비리와 연결된 현직 검사에 대해 징계나 감찰권  행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밖에 전관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 검찰총장으로  퇴임한 검사가 변호사로 등록하고, 사건을 수임하거나 전화변론으로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던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총장으로 퇴임한 검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2년동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퇴임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로스쿨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등 스스로 전관 예우와 이해충돌의 상황을 회피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러한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후보자께서는 검찰총장에서 퇴임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8. 검찰 조직 내 “제식구 감싸기” 근절

 

  • 검찰이 검사의 범죄나 비위 혐의를 알고도 제대로 된 감찰이나 징계를 실시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예로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모 평검사의 ‘고소장 바꿔치기’ 공문서 위조사건 당시 검찰은 감찰이나 징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해당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사건이 여론에 알려진 뒤에야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전직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최근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해당 검사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감찰도 하지 않았던 검찰 지휘라인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이지만, 검찰은 경찰의 자료 요구에 감찰 관련 자료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께서는 현직 검사의 비위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9. 검찰 내 성범죄 근절 및 성평등 실현

 

  • 지난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 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폭로한 이후 검찰 조직 내 성범죄 여러건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출범해 검찰 조직 내 성범죄들을 조사했지만, 활동기간은 석달이 채 되지 않았으며 최종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수사관 3명 등 7명을 기소하고 2명을 징계청구하는데 그쳤습니다. 역대 검사장 중에서 여성은 현재까지 2명에 불과해, 조직 내 성별에 따른 ‘유리천장’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검찰 조직 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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