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9-07-17   2767

[논평]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7/16)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여 윤 내정자는 7월 25일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촛불정신을 계승해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은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내정자는 무엇보다도 청문회에서 스스로 밝힌대로 국회에서 진행중인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조정 등 개혁입법 처리에 성실히 협력하고,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안팎의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개혁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등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완수하지 못한 개혁과제들도 빈틈없이 이행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후임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개혁임을 강조해온 바 있다. 윤석열 내정자는 청문회를 통해 입법부의 논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며,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큰틀에서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의 기소권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패대응 역량의 총합이 커진다면 기소를 반드시 검찰이 독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불러온 폐단 등을 상기할 때 전향적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내정자는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면서도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시 세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이것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형태를 바꿀지언정 결국 유지해야 한다는 뜻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수처법이 애당초 국민들이 원했던 수준에는 한참 못미치고, 수사권 조정 법안 역시 실제로 검찰의 권한 분산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만큼, 검찰 내부적으로도 총장이 수행해야할 개혁과제가 적지 않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및 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들 상당수가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수사 분야의 검찰 직접수사도 여전하다.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및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 · 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산적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생각하면 2년의 임기는 결코 길지 않다. 윤석열 내정자는 취임 초기부터 검찰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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