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9-08-06   14141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단행본 출간

이탄희 전 판사_‘판결비평은 주권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며, 
‘이 책이 새로운 사법권력 형성의 마중물 되기를 기대’_추천

현재의판결, 판결의 현재 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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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교보문고 예스24 반디앤루니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오늘(8/6, 화) 2015년부터 2019까지 나온 <판결비평_광장에 나온 판결>에서 골라담은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북콤마)을 출간했습니다.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은 2005년~2014년 사이의 주요 판결비평문을 담았던 『판결비평 2005~2014 :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북콤마)에 이은 두 번째 단행본입니다. 

 

참여연대는 15년 전부터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_광장에 나온 판결>(바로가기 http://bit.ly/2YIqxs4)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판결은 누가 판결하나?”라고 줄곧 물어온 참여연대는 판결을 판사의 전유물로만 두지 않고 공론장에 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두번째 판결비평집을 출간합니다. 이번에는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있었던 주요 판결에 대한 비평들입니다. 지난 5년은 2016년 ‘촛불시민혁명’과 2017년 ‘조기 대선’ 등이  진행되는 등 큰 격변기였던 만큼 국정농단 재판 등 주목할만한 판결들이 그 전 10년 치 못지않게 많았고, 참여연대는 80편에 달하는 판결비평을 발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판결비평 36편을 엄선해 단행본으로 엮었습니다.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에는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인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와 활동가 등 35명의 필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전 판사)는 “판결비평의 대중화가 필요하며, 판결비평에는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이 주권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중략…… 시민들마다 좋아하는 판결 하나, 좋아하는 판사 한 명 쯤은 기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요직과 경력을 좇기보다 좋은 판결 남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판사들이 출현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류가 될 때에야 비로소 법조계에 새 질서가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이 새로운 사법권력 형성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라고 추천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원과 판결에 대한 시민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결을 공론장으로 이끌어내고 법원도 성역이 아닌 시민감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판결비평_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단행본은 시중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http://bit.ly/2Kp2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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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2019
    • 생명 보호와 대립되지 않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 : 낙태죄 위헌 결정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판결
    •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 외교 : 강원랜드의 150억 원 부당 지원 주도한 사외이사 책임 인정
    •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자 18명에 대한 재심 무죄

 

  • 2018
    • 30년 만에 ‘무효’ 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 폭력이었다 : 부마항쟁 당시 징역형을 받은 엠네스티 간사의 재심 무죄
    •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인정
    • 대기하는 노동자는 과연 자유로운가 : 시내버스 배차 대기 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
    •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 필리핀 처제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강간죄 ‘항거’ 기준의 문제점
    •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답게 좁고 엄격해야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주거 수색 헌법불합치
    • 국가 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 사생활은 포기하라고? :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다시 읽기
    •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겁박을 당한 희생자가 아니라 국정 농단 공범 : 이재용 2심
    • 국정 농단의 본질은 정경 유착, 평등한 법 적용으로 끊어야 : 박근혜 국정 농단 1심

 

  • 2017
    • “그동안 쌓여온 운동의 힘” : 삼성 뇌종양 산업재해 대법원 인정
    •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사건, 다시 읽기
    •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 선거가 가능할까 : 4대강 사업 반대 운동과 무상급식 추진 공직선거법 위반, 다시 읽기
    •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안중근 유묵 사건, 다시 읽기
    •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 기본권 : 2009년 교사 시국선언 사건, 다시 읽기
    •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 쌍용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 다시 읽기
    • 키코 사건의 본질과 대법원의 오류 : 키코 사건, 다시 읽기

 

  • 2016
    •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냐는 꾸짖음 :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손해배상
    • 법원의 결정이 역사적인 촛불 집회에 힘을 실어주었다 : 촛불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가처분 결정
    •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위헌 : 정신보건법상 ‘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
    • ‘사장님’이 된 1만 3000명 : ‘야쿠르트 아줌마’의 노동자 지위
    •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가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고? : 제주의료원 간호사 산업재해 불인정
    • ‘좌익효수’ 댓글 10개만 살아남은 이유 :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무죄

 

  • 2015
    •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 세월호 선장과 선원 대법원 판결
    •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집회라니? :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
    • 수정 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
    •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 미등록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판결
    • 적립금만 쌓고 교육 환경은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 포털 업체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지에 대한 손해배상 불인정
    • 역사를 유신 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 판단 :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현대차와 달랐던 이유 :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 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개를 바라보는 법원의 불안한 눈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 자료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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