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19-08-07   2473

[보도자료] 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정보공개 촉구

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정보공개 촉구

사법농단 정보공개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재판한 2심 파기 촉구
사법농단 관여 법관 징계현황 정보비공개처분도 이의신청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조사대상 문건(이하 사법농단 문건)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지난 8월 5일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법농단 연루 비위 법관의 징계 등 관련 정보공개청부에 대한 비공개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판부가 사법농단 사태의 엄중함과 국민의 알권리 및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몰각했을 뿐 아니라 재판부 구성 자체도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직 대법관 일부도 사법농단 사태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회피와 기피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3일 접수한 사법농단 연루 비위 법관의 징계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법원의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사법농단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하고, 하루빨리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송과 정보공개청구 등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고이유서 및 이의신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상고이유서 주요 내용 

 

상고이유1. ‘감사에 관한 사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사법농단 문건이 ‘감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한 본 2심 판결에 대해 사법농단 문건은 특조단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일 뿐 법원감사 규칙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감사업무에서 확보된 문건이 아니며, 또한 조사의 후속 절차로 진행된 징계사유 조사 및 징계청구, 검찰 수사 협조 등도 감사와 관련된 업무로 볼 여지가 없음. 무엇보다도 사법농단 문건은 특조단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제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법원이 보유·관리하던 문건들이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것 뿐임. 

 

상고이유2.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 사법농단 문건이 공개될 경우 감사 관련자들이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 향후에 진행될 감사 업무 수행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본 2심 판결에 대해 사법농단 문건들은 공용 컴퓨터에 저장된 공용 문서라서 확보하는데 조사대상자의 동의나 협조가 전혀 필요 없으며, 현재가 아닌 미래에 있을 감사업무나 형사재판까지 미리 상정하여 업무 지장을 인정해버리는 것은 정보공개의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사실상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임.
  • 문건 일부가 인용된 보고서가 공개된 것 만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단정한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독선적 태도임. 국민의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전제 조건인데, 국민이 사법농단을 둘러싸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의 한계를 보면 위 정보로 인해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는 미미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이 정보공개청구는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제도개혁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여전히 비밀주의와 은폐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법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수긍하기 어려운 판단임. 
  • 사법농단 문건에 등장한 내용들은 보호가치가 있는 내부 검토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과정들이 범죄 또는 징계의 대상인 만큼 향후 동종 업무 수행의 지장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할 성질이 아님. 이를 감사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면, 잘못을 밝히기 위한 절차인 ‘감사’가 오히려 잘못을 감추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음. 

 

상고이유3. 재판부 구성의 위법

  • 2심 재판부 재판장인 문용선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관련자로 검찰에 의해 대법원 비위 통보를 받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관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아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됨. 따라서 2심 재판은 재판부 구성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되어야 함.

 

상고이유4. 변론주의 및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 2심 재판부는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로부터 임의로 사건정보를 제출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원심 판결을 선고하였음. 원고인 참여연대가 더이상 변론이나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없게 된 시점 이후에 재판부 스스로 자료를 임의확보하고 검토하여 판결 근거로 삼은 것은 변론주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파기돼야 함. 

 

▣ 6/13자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주요내용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3일,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사법농단 연루 비위 법관 66명의 명단 및 대법원의 징계 관련 현황, 법관징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사법농단 공소장에 기재된 법관들의 명단과 소속재판부 등을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함. 이에 대해 대법원(법원행정처)은 공소장에 기재된 법관들의 명단과 소속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7월 5일 대부분 비공개처분함. 서울중앙지법 역시 7월 9일 비공개처분 통보함. 참여연대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대법원에 8월 2일(금), 서울중앙지법에 8월 4일(일) 각각 접수함. 한편 서울중앙지검에도 비위법관 66명의 명단에 대하여 6월 13일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검찰은 6월 25일 비공개처분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7월 24일 기각 처분함.

 

1) 대법원(법원행정처) 이의신청 사유

 

대법원은 비공개 사유로 ‘징계 등에 관련된 사항’, ‘현재 재판중인 진행에 관련된 정보’, ‘개인정보 및 법관들의 사생활’, ‘진행중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통보함.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이의를 제기함. 

  • 비위법관 66명의 명단은 현재 진행중인 법관 징계 심의가 있기 전에 별개의 과정(검찰 수사)을 통해 생산된 정보이기 때문에, 징계나 감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음. 징계 청구된 10명의 명단과 비위사실도 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이미 감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감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 사법농단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현직 법관은 6명에 불과하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인원까지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
  • 사법농단 법관의 비위 행위와 명단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개를 통해 얻어지는 공익과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이익을 엄격히 비교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법원은 이 과정을 수행하지 않았음. 법관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며 사법농단 행위는 법관 스스로 재판 독립을 파괴한  사태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기에 사생활로 보호될 수 있는 성질의 정보가 아님. 
  • 법관징계법 제13조 4항이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관징계위원의 성명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위원의 성명이 공개된다고 해서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만한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이 더 큼.

 

2) 서울중앙지법 이의신청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소장 기재 현직법관 명단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진행중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법관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등에 해당한다고 통보함.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이의를 제기함. 

  • 판례에 따르면 업무 수행 지장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할 뿐 아니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 투명성 등을 비교해 신중히 판단해야하지만, 이러한 판단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
  • 법관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며 사법농단 행위는 법관 스스로 재판 독립을 파괴한  사태로, 법관의 개인정보나 사생활로 보호될 수 있는 성질의 정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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