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 뇌물사건에 변호사법 적용한 검찰의 답변, 정당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 및 법조현실에 어긋나는 주장

1. 전직검사의 알선수뢰행위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량이 낮은 변호사법을 적용한 이유를 묻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의 질의(10월 26일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11월 1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검찰의 답변내용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고 법조관행에 비춰 설득력이 없는 것이어서, 참여연대는 답변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특가법 위반내용을 추가하여 공소내용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추가질의하였다.

2. 참여연대는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였던 강OO씨가 검사 재직시절 부산지검에서 내사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사건무마 청탁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공무원이 알선수뢰한 경우 처벌하는 법조항인 형법 제132조(알선수재)와 특가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를 적용하지 않고 그보다 형량이 낮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이유를 묻는 질의서를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장 앞으로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의 김종대 검사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는 회신문을 통해 “○ 특가법 제2조의 경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성립”하고, “○ 지위이용은 공무원이 친구나 친족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위를 이용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처리에 법률적.사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하고 “대법원 판례도 동일 취지”라 설명하면서, “○ 검사는 독립관청으로 다른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당시 서울지검에 재직중이던 강OO는 부산지검의 수사에 법률적.사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특가법 제2조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의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법률적용”이라고 답변하였다.

3.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된 공무원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를 필요하지 않으며(대법원 2001.10.12. 선고 99도5294),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10.21. 선고94도852). 또한 개별 검사가 독립관청이라는 면에서 법률상으로는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아니지만, 사실상으로는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강OO씨가 부산지검의 검사들과 상하관계나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대법원 판례에서 그러한 특수한 관계를 특가법 적용 요건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있고 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검찰이 무시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 특가법 위반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변호사법 위반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여 기소해야한다고 보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할 의사는 없는지 물었다.

▣별첨자료▣

1. 검찰측 답변에 대한 반론 및 추가질의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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