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0-06-10   1989

절대권력 검찰, 특검・고비처가 답이다


검찰 진상조사결과 발표 규탄 및
검찰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어제(9일)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사들의 성매매・부패비리 의혹을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내놓았다. MBC PD수첩이 보도한 의혹들 중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사법처리 대신 징계권고와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접대는 있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불신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검사가 금품을 수수하고 성상납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달라는 것인가.


사진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검찰 진상조사결과발표 규탄 및 검찰개혁촉구 공동기자회견 모습

우리는 처음부터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찰의 면피용 기구가 될 것을 우려해 왔다. 조사의 방향과 범위는 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결정하고, 법적 근거조차 불분명한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단의 조사 참관이나 사후보고를 하는 식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검찰의 조사를 견제하기는커녕 시간끌기와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와 같은 우려는 사실이었음이 이번 결과발표로 명백히 입증되었다. 사실상 ‘검사에 의한 검사의 조사’였으며, 과거 검찰비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자 몇 명의 옷을 벗기는 수준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내놓은 제도개선대책 또한 만인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성낙인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이 ‘온정주의’라며 비리검사들을 감싸고돌더니, 결과발표에서는 ‘과도한 긴장과 업무부담으로 인한 회식문화’를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했다. 성매매와 뇌물수수라는 사건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한 결과이다. 그러면서 내놓은 제도개선책이라는 것이 ‘1인 1문화 활동 장려’였다.


이제 더 이상 검찰에게 스스로의 개혁을 맡길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검찰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내부개혁을 주장하며 조직을 방어해 왔으나, 그 결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태의 원인은 바로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다.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위법하다는 검찰에게서 자체 개혁의 의지는 찾아 볼 수 없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 수사지휘권, 행형권까지 쥐고 있는 검찰의 권력을 쪼개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첫째,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사건 초기부터 성매매・뇌물수수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직무윤리위반에 대한 감찰을 했을 뿐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진상규명위원회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회의 특검논의 때문에 참고인인 정씨가 조사를 거부한다고 또 한번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만약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했다면 정씨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수사가 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수사범위와 수사기간, 추천방식, 동행명령제 등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핑계로 삼아 법안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수사범위를 공소유지가 가능한 것에 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대상은 야 5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대로 정씨가 낸 진정과 제보, 그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전체로 하는 것이 옳다. 처음부터 범위를 한정하고 수사를 제약할 필요는 없다. 기소에 대한 판단은 수사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검찰의 진상조사에 많은 국민이 불신하고 있으므로,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진상규명을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검찰 전 조직에 대한 외부 감찰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진상규명위원회가 들고 나온 제도개선안 중 하나는 검찰의 감찰강화였다. 이미 대검과 법무부 감찰직이 개방직화 되었고, 검사윤리강령과 운영지침까지 제정되어 있다.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검찰은 외부로부터 직무감찰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폐쇄적인 조직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검 산하 전국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미 이천 여명의 시민들로부터 부패한 검찰조직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인 서명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감사원에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검찰이 자신의 비리에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였다. 검찰은 고비처 논의가 나올 때마다 ‘옥상옥’이라거나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구의 탄생이라는 논리를 들어 반대해 왔다. 그러나 비대한 검찰권의 분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권한의 다툼과 조정은 오히려 필요하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구’라는 말은 검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스스로 걱정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권한의 분산과 경쟁을 통해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상식에 속한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고비처 논의에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고비처 설치를 주장하고 입법청원을 해왔다. 그동안 국회는 검찰개혁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총선공약으로 고비처 설치를 제시했다가, 회기 중에는 ‘고비처신설추진계획백지화촉구결의서’를 내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번에도 몇몇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고비처 설치를 주장했지만, 검찰출신이 많은 사법개혁특위 논의는 공전되고 있을 뿐이다.


검찰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와도 같다. 국민들은 국회가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것은 검찰에 약점이 많은 의원들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할 권력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직접 뽑아준 국민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내지 못 한다면, 그 책임은 검찰개혁을 공언한 이명박대통령과 국회로 돌아갈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시민단체 역시 특검도입 촉구와 고비처 입법을 위한 국민운동에 나설 것이다. 우선 다음 주 고비처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한 대국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어느 세력이, 어느 국회의원이 부패한 검찰을 비호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는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권력, 그 누구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권력, 그래서 썩을 대로 썩은 검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은 이제 국민적 합의라 할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청와대와 정치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마산YMCA,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원문
JWe201006100a.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