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축소 의혹 해명해야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사건’ 축소 의혹 해명해야

진상조사단 담당 조사단원의 내부고발, 심각한 사안
검찰권 남용에 면죄부 주는 심의결과 발표 용납 안 돼
사건이 은폐된 이유 밝혀내고, 검찰권 오남용 검사에 책임 물어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는 5월 31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오늘(5월 27일) 열리는 마지막 정례회의에서는 용산 참사 의혹과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성범죄 의혹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에 대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진상조사단원이 검찰 내 외압 의혹과 과거사위의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한 상황에 대해 과거사위가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은 채 활동을 종료해서는 안된다. 검찰이 구성한 진상조사단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조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안이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원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 바로가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 및 심의 결과 ▶▶바로가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에서 ‘장자연 리스트’가 없다고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문건에 피해사례를 서술형으로 기재한 내용 외에 ‘명단’이 기재된 이른바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영희 진상조사단원은 “이름을 따로 모아 놓은 리스트라는게 있느냐, 아니면 서술형으로 있느냐”라는 차이만 있을 뿐 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에서 중요한 것은 장자연씨가 나열한 피해사례와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지 이름이 나열된 문건 유무는 중요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가 ‘리스트 유무’에 한정해 심의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장자연씨 성폭행 의혹에 대해 과거사위가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영희 조사단원은 ‘조사단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인데도 수사권이 없어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가지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10년이나 지났고, 고의적으로 부실 수사된 사건의 실체규명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조사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실체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 규명할지 검찰에게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진상조사단은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조차 과거사위가 수용하지 않은 점은 의아하다. 이 밖에도 김영희 조사단원의 과거사위 심의결과 반박에 대해 과거사위의 책임 있는 해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경찰과 검찰의 초동수사와 수사지휘가 부실 수준을 넘어 직무유기라 할만한 수준이었다는 조사결과가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는 이들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덮어버린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과거사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당시 검찰이 왜 사건을 은폐했는지, 관련 기록물은 왜 폐기되거나 유실되었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밝히고 보다 명확한 실체 규명을 위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가 부실했고 자료가 유실됐다는 점만 밝혔을 뿐 누가,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공소시효 완성을 핑계로 당시 부실수사한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과거사위는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심의결과를 밝혀야 한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지휘라인인 수원지검장 차동민(현 김앤장 변호사), 성남지청장 임정혁(현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준(현 김영준 법률사무소), 형사3부 부장검사 김형준(법무법인 우송), 주임검사 박진현(현 변호사박진현법률사무소)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 심의 대상인 용산 참사 의혹과 김학의 성범죄 의혹은 고 장자연씨 사건과 더불어 진상조사단에 속한 검사들의 사실상 방해로 조사가 지연된 사건들이다. 특히 대표적인 권력층 성폭력 사건인 장자연씨 사건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유야무야 마무리되면서, 김학의 전 차관(전 검사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과거사위의 심의결과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개별 성폭력 사건 한 두건 정도를 인정하되, 여성들에 대한 장기간의 집단적인 성폭력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별건의 개인 비리와 뇌물죄만 수사 권고가 이뤄지고 기소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 부실수사한 수사 지휘라인에 대해 최초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법무법인 화우), 박정식 3차장(서울고검 검사장), 윤재필 강력부장(서울고검 검사), 김수민 주임검사(수원지검 부부장)이며, 재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당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41대 검찰총장), 유상범 3차장(유상범 법률사무소), 강해운 강력부장(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이다. 특히 이들 중 박정식, 윤재필, 김수민은 여전히 현직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더욱 문제가 큰 상황이다. 과거사위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의결과를 내놓아 할 것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원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당시에 왜 부실수사가 있었는지, 왜 은폐되었는지 그 이유와 실체를 밝혀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자 임무이다. 과거사위가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과 고 장자연 사건 심의에 있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수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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