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1998-02-20   1288

[성명]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 발표

대법원은 오늘 의정부지원 판사들의 금품수수 사건에 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요지는 8명의 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명절인사 등 명목으로 개인별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사과와 동시에 관련 판사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이달 말 단행될 정기인사에서 의정부지원 판사를 전원 교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보고 우리는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우선 대법원은 조사대상을 누구로 삼았는지가 의심스럽다. 정작 문제가 되는 의정부지원의 전현직 형사단독 판사들은 대부분 제외하고, 밖에 나가 있는 시군판사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판사들의 통장에 입금된 수천 수백만원대의 뇌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애써 찾아낸 것은 실비명목의 적은 돈들이다. 형식적인 조사 끝에 서둘러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 내부의 부패현상을 최대한으로 감추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발적인 정화와 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그동안 사법개혁의 논의가 있을 때마다 사법부의 개혁은 사법부 스스로 해야한다고 외치던 대법원의 주장이 사실상 허구였다는 것을 증명한 꼴이 되고 말았다.

대법원은 스스로 명예와 신뢰에 대한 가치를 조금이라도 믿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나서서 계좌추적에 따른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법원 스스로가 외면하고 은폐한 진실을 다른 방식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발표한 8명은 물론 그 외의 판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진상의 전부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법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8. 2. 20.

법조비리 진상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창국(참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위원 김주원(변호사) 백승헌(변호사) 윤기원(변호사) 이석태(변호사), 정종섭(건국대 법학 교수) 차병직(변호사) 한인섭(서울대 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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