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9-01   1663

[06호] 부산고법, 영도구청장에 대한 재정신청 받아들여

부산고법, 영도구청장에 대한 재정신청 받아들여

선거사범 첫 부심판 결정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선거법위반 현직구청장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이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부에 회부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6월 17일 지난해 6·27 지방선거에서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박대석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57세)에 대해 상대후보 노모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정신청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는 최종학력이 중학교 줄업이고 단지 73년에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연구과정(인사관리과정)을 수료했을 뿐인데도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면서 경력란에 마치 정규대학원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만 기재, 선거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 15일 공소유지변호사로 김상국 변호사를 지정하였는데, 김변호사는 결심공판에서 징역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7월 26일 박대석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공판에서 “중졸학력의 박피고인이 선거공고물에 정규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것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라며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검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준기소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준기소절차의 대상을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에서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공소권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권의 행사가 자칫하면 검사의 독선 내지 자의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검찰권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법의 형식에 의해 준기소 절차규정을 신설하든가 형소송법에서 준기소절차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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