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6-24   1591

예비법조인들이 본 사법현실 등’ 사법감시’ 5호 발행

예비법조인이 본 사법현실 등 「사법감시」 5호 발행의 건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6월 25일 「사법감시」 5호(발행인-金重培, 편집인-朴恩正)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3. 「사법감시」 5호에는 ‘예비법조인이 본 사법현실’-제27기 사법연수원생 설문조사, ‘수원지검 329호실에서 짓밟힌 피의자의 인권’, ‘김석원 실명확인업무 방해혐의에 대한 엄정수사 요청서한과 검사의 답변’등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4. ‘예비법조인이 본 사법현실’은 21세기 사법을 끌고 나갈 사법연수원생들이 진단하는 사법현실과 선배 법조인에 대한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329호실에서 짓밟힌 피의자의 인권’은 지난 4월 24일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시 검사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은 데에 대한 충격으로 피의자가 5월 25일 자살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감시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외에 참여연대에서 전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씨를 실명확인업무 방해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담당검사에게 보낸 수사촉구서한에 대한 검사의 답변 등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5. 「사법감시」의 주요기사 내용과 목차를 다음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사법감시」 5호 목차


초점   법조윤리강령을 제정하자
전망   미래지향의 검찰이 보인다
   – 대검 전산관리담당관 정진섭 부장검사와의 인터뷰
특집   예비법조인이 본 사법현실
   – 제27기 사법연수원생 설문조사
공익소송   노인복지, 시혜가 아닌 권리
   – 대법원,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
모니터리포트  수원지검 329호실에서 짓밟힌 피의자의 인권
   기소중지 수배에 대한 염치 없는 발뺌
   남부지원 스케치
통신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되어야 한다
   김석원 실명확인업무 방해혐의에 대한 엄정수사 요청서한
시민발언대  한시간 동안 느낀 검찰의 권위주의
판결읽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법통계청  법원재판, 헌법소원에 포함해야한다 – 61.5%
이것만은 고치자  사법에도 도입해야 할 서비스 마인드
단평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법부의 또하나의 견제
나의 사법피해사례 진실을 밝히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사법정의를 위해 나선 시민들 조서작성, 무엇이 문제인가?
    회원 친교의 날
    회원순례1 – “멧돼지 사건”의 김형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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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이 본 사법현실
– 제27기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



  「사법감시」 편집팀에서는 1996년 5월 15일~6월 15일 한달 동안 우편을 통한 배포·수거방법으로 제27기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법감시」 2호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눈으로 본 사법현실’에 대한 설문조사의 후속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21세기의 법조계를 끌고 나갈 예비법조인들로서 사법연수원생들이 진단한 사법현실과 선배 법조인들에 대한 윤리의식의 평가정도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제27기 사법연수원 315명 전원에게 설문을 발송하였고 이 중 75명이 응답하였다. 조사의 진행은 참여연대 사회조사실에서 담당하였다.


판사진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문에 응답한 연수원생은 남자  96%, 여자 4%, 평균연령 28.9세였으며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87.6%로 법학이외의 전공을 한 사람 13.3%보다 월등히 많았다.
“법조인을 지원한 동기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정의에 기여’하기 위함(35.9%), ‘장래에 하고자 하는 일의 수단’(31.3%)이 ‘안정된 수입’(4.7%)이나 ‘높은 사회적 대우’(6.3%)보다도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수원 수료 후 희망 진출직역에 대해서는 판사가 44.1%로 검사 27.9%, 변호사 17.6%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여 변호사보다 판검사에 대한 연수원생들의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최근 연수원생들 안의 판검사 선호도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며, 전직대통령 수사 등 최근 검찰의 두드러진 활약상에도 불구하고 검사보다는 판사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회
편집팀에서는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사법연수원생들과 일반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의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1991년 4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2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동문항을 설정하였다. (조사실시시기의 차이로 인해 결과의 비교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우선 “법”이란 말이 주는 느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연수원생들 모두 권위적(국민들 32%, 연수원생 45.2%)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편파적(24.7%)이라는 느낌에 비해 연수원생들은 공평하다(15.1%)고 하여 국민들의 법감정과 차이를 보였다. 우리 사회가 법이 잘 지켜지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연수원생들 간에 차이가 없이 모두 ‘그렇지 않다’(국민들 82.4%, 연수원생 84.9%)고 대답하였고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은 ‘까다롭고 자주 바뀌는 법절차’(33.2%)를 들었으나 연수원생들은 6.1%만이 이 항목에 응답하였고, 두 집단 모두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여서’ (국민들 24.1%, 연수원생 34.8%)를 그 이유로 들었다.
의외인 것은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연수원생들이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하’(28.8%)고,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21.2%) 때문에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법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물론 법치의 실현은 법조인 만의 몫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법조인으로서 ‘법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는 것이다. 21세기 법조를 끌어나갈 사람들이기에 이런 현실에 대한 극복방안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작업도 어느 정도는 이 설문의 응답자들 몫일 수 밖에 없다.


사법과 권력의 유착관계의 폐해 크다
국선변호인의 불성실변론, 검사의 피의자 가혹행위 등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최근 빈발하고 있다. 선배 법조인들의 윤리의식에 대해 후배 법조인인 연수원생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우선 사법과 권력의 유착관계에 대한 질문에 수원생들은 ‘밀접한 유착으로 그 폐해가 크다’(51.4%)고 응답하여 사법의 독립성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외에 ‘유착관계에 있으나 사법작용에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29.7%를 차지하였고, 기타의 란에 ‘대체로 독립적이나 정치적 사건에서는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견과 ‘유착관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많은 수의 법조인이 있다’, ‘유착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법이 필요이상으로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판사, 가장 윤리적이다
현재 판사, 검사, 변호사가 갖고 있는 윤리의식의 정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이들 세 집단 중 판사가 가장 윤리적이라는 응답결과를 얻었다.
판사의 경우 그저그렇다 32%, ‘윤리적이다’ 56%, ‘매우 윤리적이다’ 9.3%로 응답자의 65.3%가 윤리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같은 질문에서 검사에 대해서 윤리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9.3%, 비윤리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13.4%였으며, 변호사에 대해서는 16%의 응답자가 윤리적, 21.3%가 비윤리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윤리의식의 평가정도가 연수원 수료이후 직역선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배 법조인의 윤리의식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연수원생들은 「법조윤리」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이 과목에 대해서 ‘매우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42.7%를 차지했으며 ‘형식적이나 없는 것보다 낫다’는 응답이 46.7%를 점했다.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가치관에 돌릴 수는 없다. 개별 법조인으로서는 직업윤리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법조윤리강령」 제정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연수원의 「법조윤리」 과목도 형식적인 도덕교육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고 행동윤리를 습득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검사임용 탈락 78.7%가 부당한 조치라고
최근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 출신의 후보자들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이러한 법조인의 정치진출에 대해서 연수원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58.7%). 또한 42.6%가 상황이 된다면 진출하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4.11 총선에서 급증한 법조인의 정치진출이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기 연수원수료자들의 검사임용 탈락에 대해서는 78.7%가 부당한 조치라고 보았고, 탈락과정에서 문제가 된 국가보안법 폐지와 노동법의 적용현실에 대해서는 89.2%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검사임용탈락 사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사법개혁의 중심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법조일원화(29.2%), 사법시험과 법조인 선출과정의 개선(18.4%), 법원과 검찰의 독립성 확보(16.4%), 사법관행과 의식구조의 변화(14.3%)의 순으로 응답하여 이에 반해 사법비용의 문제와 행형문제,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등 법률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개혁보다는 법조인의 구성과 구성원들의 의식개혁 등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전직대통령 재판, 독립적이지 못하다 62.2%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치권의 결단에 의존한 독립적이지 못한 재판’이라는 의견이 62.2%를 차지해 사법의 독립성을 판단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배심제, 참심제 등 시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의견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33.3%, ‘부작용이 많으므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4.7%를 차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에 비해 시민들의 사법감시활동에 대해서는 89.3%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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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실명확인업무 방해혐의에 대한 엄정수사 요청서한 (6.12)
서한생략, 서한발송 후 담당 홍만표 검사로부터의 답변


6월 14일 위의 서한에 대하여 홍만표 검사로부터 아주 진지하고 성의있는 전화답신을 받을 수 있었다. 홍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이미 계열사 관계자의 소환조사가 실시되는 중이며 김석원씨도 곧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추가로 고발인조사를 할 내용이 없어서이며 전두환씨의 비자금의 추징보전 등 많은 업무로 인하여 빠른 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7월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는 의사를 전해왔다.
홍만표 검사는 KBS에 이 사건과 관련된 방영이 취소되는 등 언론에 대한 쌍용측의 외압이 작용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검찰은 수사에 있어 외압에 따른 은폐가 전혀 없으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이 없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시했다.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젊은 검사로서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말과 함께,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열심히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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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329호실에서 짓밟힌 피의자의 인권


민주주의 사회에서 범죄의 엄단과 사회질서를 지키는 검찰의 권능은 최종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그 권한을 준 일반 국민들에게 검찰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다. 최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가 검찰의 고압적 태도에 충격을 받고 자살한 일이 발생해 놀라움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수원지검(담당 최정운 검사)에서 조사받던 63세의 조용환 씨가 담당 검사로부터 모욕을 받은 데 충격을 받고 5월 25일 자살한 것이다.


도와주었다가 오히려 피소당해
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1월 17일 밤 조용환씨의 뒷방에 사는 조일영씨(73세)가 조용환씨에게 찾아와 인근 목장에 목부(牧夫)로 일하는 유종환이 쓰러져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에 함께 가서 유종환씨를 조일영씨의 방에 눕혀놓고 돌아왔고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잘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유씨를 리어카에 실어 유씨가 있는 목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다음날 유씨의 부인이 조씨의 집에 찾아와 조씨가 어제밤 자신의 남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급기야 조씨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광명경찰서는 조사 결과 조씨의 폭행혐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으나 유씨의 부인은 경찰이 편파수사를 했다며 조씨를 다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조씨가 자살을 하기전에 담당변호사(진효근)에게 진술한 바에 의하면 4월 24일 1시 30분경 소환에 응했으나 무려 4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저녁 6시경부터 밤 10시 반경까지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최정운 검사가 자신에게 ‘앉으라 일어서라’며 기합을 주었으며 심지어 입을 다물라고 하더니 주먹으로 양쪽 뺨을 때리고 손가락을 펴서 손끝으로 가슴을 찌르고 때렸다고 했다.
조씨는 ‘검사 최정운’이란 명패가 붙어 있는 책상 앞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검사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했다.


사망 전 사실확인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이 사건에 관한 제보를 받고 곧 5월 13일 최정운 검사에게 이러한 조용환씨의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서한을 등기로 발송했으나 5월 23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검사실로 전화를 해서 수령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5월 25일 조용환씨가 자살을 하였고 6월 3일 내용증명으로 사실확인을 재차 요구하자 10일 조용환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방문할 경우 답변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이 팩스로 도착하였다. 사법감시센터에서는 13일 최정운 검사를 면담하였고 참고인으로 조용환씨와 함께 조사받은 조일용씨, 담당변호사 등을 만나 진상조사를 벌였다.
조일용씨는 검사가 조용환씨에게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하며 기합을 주길래 ‘잘못 했으면 죄인을 벌하는 건 좋지만 왜 그러느냐. 나이가 예순 셋이나 되는 분을···’하면 제지를 하자 ‘영감, 나가!’라고 했으며 나중에 자신이 조사를 받을 때에도 조용환씨에게와 마찬가지로 기합을 주려 하길래 ‘난 안해. 죽으면 죽었지 난 안해. 내가 왜 도와주고도 당신에게 그런 소릴 들어. 난 안해.’라며 거부를 했다 한다. 이러한 조일용씨의 진술은 녹음테이프에 보관되어 있다.
또한 조용환씨의 아들 희택씨와 부인 김정희씨(61세)에 의하면 조희택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부터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술만 찾으며 가끔씩은 한숨을 짓기도 했다고 한다. 며칠 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까닭을 물었더니 ‘내가 평생 경찰서에 한 번 안 가보고 살았는데 어쩌다 좋은 일 해주고 이렇게 검찰청에까지 불려가 아들뻘 되는 검사에게 이새끼 저새끼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검찰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젊은 검사가 유씨를 폭행했느냐고 물어 아니라고 했더니 왜 거짓말하느냐”며 손으로 어깨를 내리치고 입을 다물라고 하면서 뺨을 세게 치기도 했다. 국민학생처럼 무릎 꿇고 손을 들라고 하면서 벌을 주기도 했다. 손을 펴서 가슴을 찌르기도 했다. 더 이상 창피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조씨가 자살하기 전날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눈 마을 주민도 조씨가 “좋은 일 해주고도 아들뻘 되는 검사에게 욕설을 듣고 매까지 얻어 맞았다. 심경이 괴롭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꿇어앉힌 것이 잘못이라면 인정한다
이러한 주장과 달리 최정운 검사는 조용환씨의 조사과정에서 언쟁이 있었고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저항을 하길래 꿇어앉으라고 했더니 조씨가 순순히 꿇어 앉았고 이외의 다른 폭력행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혐의가 어떠하였던 간에 조용환씨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한 시민이었고 검사는 그에게 무릎을 꿇리고 앉고 서고를 반복하는 벌을 주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은 담당검사 자신의 시인으로 명백해졌다. 그것은 단순히 검사의 의욕과잉이나 직무수행상의 사소한 실수에 그치지 않고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4월 24일 수원지검 329호실에서 시민의 인권은 처참하게 짓밟혔다.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검찰의 수사행태를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조용환씨가 고인이 된 지금 그 죽음을 되살려 낼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된 담당검사의 엄중한 징계, 전국 검사와 수사 관계자의 재교육 등을 통한 재발의 방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검찰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이 보호받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jwc199606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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