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1996-11-25   1031

불법구금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촉구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1월 25일 진관스님 불법구금에 대한 의견서를 최한 서울지방검찰청장에게 발송하였다.

지난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 스님이 구속영장 만료일을 5일이나 넘겨 불법적인 구금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인신구속에 있어 한치의 오류나 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이나 되는 기일 동안 검찰측의 착오로 인하여 불법구금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연히 석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건으로 재구속한 것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구속수사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검찰의 태도였다고 판단됩니다.

인권보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검찰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였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며, 이번 사건에 관련된 검찰사무과 직원뿐 아니라 담당검사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수사여건 상의 어려움보다 국민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숙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학립함과 더불어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신구속절차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더불어 검찰공무원 전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정의와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검찰을 기대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귀청의 대처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jwc1996112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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