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7-08-01   1565

[09호]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인지대 인하요구

사법개혁50대 과제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인지대 인하요구

편집부

인지데 문제에 관한 상반된 두 주장은 모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국민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의 고액의 인지대와 권리주장을 위해 쉽게 소송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인지대 중 과연 어느 것이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판단에 따라서 소송 등에 있어 인지대 제도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물가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하는 정률제로서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인지대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소송의 제기를 기피하게 된다. 특히, 영세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진다. 즉, 높은 인지대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일부 주민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경우 집단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에 닥치게 된다. 이것은 '남소'방지를 위한 고율의 인지대가 낳는 최대의 맹점이다.

또하나, 변호사가 인지대와 소송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그 대신 고율의 승소사례금을 약정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폐해를 낳게했다. 거액의 부동산 사건이나 손해배상사건에서는 관행화되다시피 하였다. 민사소송구조제도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아 구조신청접수건수가 1년에 10∼15건에 머무를 뿐더러 소송구조를 위해 책정된 예산이 250만원에 불과하여 법원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인지미첨을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는 사건이 1년에 100∼150여건이 됨을 고려한다면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하여 인지대의 인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와 추진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법원과 법무부에서도 인지대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8일 인지액산출방식을 「정액제」에서 「역진제」로 바꾸는 것을 기본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등인지대법 개정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이 의견에는 소가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역진제를 적용하고, 상소심의 인지액을 기존 1심의 2배, 3배에서 1.5배, 2배로 조정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의 인지수입액이 약 22.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역진제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현행 인지액을 절반으로 하향할 것과 일정금액 이상에는 정액제를 도입하고, 소장·상소장이 각하되는 등 실질적인 재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지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소가가 1천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과 같이 0.5%, 소가 1천만원∼1억원의 경우 0.45% + 5천원, 1억원∼10억원의 경우 0.4% + 5만5천원, 10억원 이상은 0.35% + 55만5천원의 방식으로 인지액을 산출하는 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서민들이 소송을 하는 경우 보통 소가가 그리 높지 않고, 실제 소가 3천만원 이하 사건이 전체의 89.1%를, 소가 1천만원 이하 사건이 77.8%를 차지하고 있어 역진제를 취한다고 해도 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크지 않아 서민들의 집단소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높은 소가의 소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산출방식이 되고말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변협의 주장과 같이 기존의 인지액을 낮추는 방식의 개정이 되어야 마땅하다.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집단소송임을 확인하는 전심절차를 거치고 소송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소비자피해, 환경문제 등의 집단소송이 앞으로 계속 늘어갈 전망이어서 집단소송에 대한 소송절차와 인지대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부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는 인지대 인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법률제정을 위한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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