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4-01   1313

[04호] 국민연금관리제도 전면적 개혁불가피

정부예산 중 4조 8천억원의 재특회계 위헌심판대에 오르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0단독 재판부(재판장 정무원 판사)는 지난 2월 15일 원고 김선웅(32) 외 1인이 제기한 국민연금기금운용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참여연대 회원인 김선웅 외 1인은 지난 1994년 12월 5일 서울지방법원에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금융부분의 평균이자율보다 낮게 공공자금으로 예탁시킴으로써 94년 6월까지 3천 148억원의 손실을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연금수급권자인 원고의 재산권과 노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에서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공판과정에서 정경배(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센터 소장) 등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었고, 원고는 소송대리인(이찬진 변호사)을 통해 1995년 11월 20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을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1항 및 2항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84조 3항, 같은법 시행령 54조 1항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였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구결과를 보면 2020년대 초반에 최대 적립금이 누적되고 2020년대 중후반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2030년대에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추계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공공자금에 예탁되는 기금의 이자율이 금융부분의 평균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기금적자 시점을 앞당기고 있고 수백조원에 이르는 기금을 정부가 차입해 갈 경우 정부의 상환불능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무원 판사는 위헌제청결정문에서 대한민국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상 강제예탁규정을 두어 연금기금 중 그때 그때의 연금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드는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일방적으로 여유자금이라고 규정하여 그 조성의 주체인 보험가입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재정자금에 강제예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가 경제계획에 소요되는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급히 입법을 서두르는 바람에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 과잉입법을 하지 않았는가 의심이 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주도하는 것은 연금가입자들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참여권이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국민연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할 경우 국가는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재정운영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우리 나라 공적연금제도의 보험료 수준과 급여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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