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4-01   1483

[04호] 억울한 옥살이, 얼마나 되나?

94년 9월부터 95년 8월까지 1년 동안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죄없이 구속수감되었거나 불구속이더라도 무죄를 밝히기 위해 시간과 재력을 소모해야 했던 사람의 수는 1,107명에 이른다. 물론 판결인원수에 대한 비율이 0.62%에 그친다 해도 이들이 받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막대하다 할 것이다.

또한 1심에서보다 항소심에서의 무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사법비용의 측면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무죄판결롸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급심의 심리를 강화하고 충실히 해야만 할 것이다.

법원에서 무죄를 밝히는 일 못지 않게 구속영장의 발부 또한 형사사법절차의 초기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95년 1월부터 8월까지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발부된 현황을 보면 전체 기각율이 7.2%로 나타난다. 이 중 인천지검이 9.7%로 가장 높고 청주지검이 3.6%로 가장 낮은 영장기각율을 보이고 있다. 8개월 동안 6천5백건이 넘는 영장기각이 있었다는 것은 무고하게 구인된 많은 시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긴급구속영장 및 사후영장 기각까지 더하면 더 많은 수사기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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