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12.12, 5.18 재수사 결정에 대한 입장

현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할 어떤 명분도 자격도 없다.

현 검찰은 특별법 제정에 관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기 직전까지도 5․ 18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고수했으며 12․  12 사건의 반란혐의를 인정하고도 피고발인들을 기소유예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상황변경을 이유로 사건을 재수사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법해석과 판단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결과이며, 국가공권력의 담당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 우리는 검찰의 이번 결정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진의가 아닌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하며, 현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재수사할 어떠한 명분도 자격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

검찰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해괴한 법해석은 5․ 18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유가족과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심과 분노를 안겨 주었다. 검찰은 이러한 자신의 과오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특별법 제정 여론’에 따른 입지축소를 우려한 자구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불기소 결정’으로 이미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팽배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의 더 큰 불신만을 가져올 것이다. 검찰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번 수사의 일선에서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다.

특별검사제의 도입만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바른 길이다

특별검사제는 12․ 12 ‘기소유예’ 판정과 5․ 18 ‘불기소 결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했던 현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전․ 노 씨를 비롯한 관련자를 기소할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들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원용해 반격하는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를 엄호하고 관련자들을 엄중처벌 할 수 있는 적극적 방편이다. 또한,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자신의 결론을 번복하는 현 검찰조직의 생리로는 역사를 바로잡는 과업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견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 검찰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특별검사의 임명만이 12․ 12와 5․ 18사건의 수사권을 맡기는 것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바른 길일 것이다.

특별검사제는 검찰의 불명예를 치유하고 검찰권 독립을 수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지지여론이 70%에 달하는 것은 비단 이번 5․ 18사건 수사에 한정된 불신만이 아니라 과거의 여러 사건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사실이 가져온 국민적 불신의 결과이다.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그간 여러 차례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나타난 검찰의 불명예를 치유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권력형 비리로부터 검찰권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검찰권 행사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이러한 상황과 국민적 의사를 감안해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우려하는 태도를 떠나 국가권공력의 담당기관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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