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5-12-11   1769

[02호] 의붓딸 성폭행 공소기각 석방 논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10월 20일 의붓딸(13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여 성폭력 특별법위반 혐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조모(43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달리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조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특별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처벌대상을 4촌이내의 혈족으로 제한한 만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은 혈연관계에 의한 존속가운데 혼외출산등으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재혼등 사회적 관계로 맺어진 존속관계는 처벌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의붓아버지인 조씨를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성폭력특별법 7조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소제기전에 고소를 취소해 친고죄인 강간죄로도 처벌할 수 없어 공소기각 석방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성폭력 특별법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나머지 살인까지 한 김보은양 사건이 계기가 되어 친고죄인 성폭력범죄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해 기존 형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정하였으며, 법규의 해석이 입법자의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은 의붓아버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형벌법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며 피고인에 불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

기는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불분명한 규정형식이나 모호한 내용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것이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죄형법정주

의의 유산위에서 여성의 권리실현을 도모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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