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2-01   1701

[03호] 법정의 망언과 삐삐소음

1995년 11월 30일 (목) 오후 서울지방법원 464호 법정에서 민사제30단독 정무원 판사가 진행한 증인신문에 40대 중반 가량의 여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고 있었다. 신문 내용은 10여년 전의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것으로, 증인은 묻는 말에 간결하고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부연설명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재판장은 짜증을 내며 묻는 내용에 관하여 간결히 대답할 것을 몇차례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증인의 증언이 논리일관하지 못하고 계속 부연설명을 하려하자 재판장은 증인에게, "오늘 집에 돌아가기 싫어?"라고 힐난하였다. 같은 상황이 또한번 되풀이되자 이번에는, "미친년 지랄발광하고 있네"라는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증인은 죄송하다고 판사에게 사과를 하였고, 신문이 종료된 후 재판장은 "내려가"라고 소리쳤다.

판사는 증인에게 부당히 증언을 제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 짜증을 내며 욕설까지 퍼부었다. 재판장은 시종 반말로 증인을 대하였고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재판장의 말이 다 들렸다.

위의 내용을 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단이 보고 해왔기에 1996년 1월 15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명의로 정무원판사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2월 2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보고서를 그대로 게재한다.

1995년 12월 5일 오후 4시경 서울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불구속 피고인 4∼5명에 대한 공판 중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진행되고 있었다. 공판에 관여한 검사는 서울지방검찰청 이성윤 검사였다. 2명의 변호인들이 신문을 하고 증인이 대답을 하고 있던 중간에 이 검사는 갑자기 개입하여 증인의 증언이 잘못되었음을 탄핵하겠다는 의도로 큰 소리로 몇 가지를 다그쳤다. 이에대하여 변호인들이 대신 설명을 하자 이 검사는 변호인들에게 격앙된 어조로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변호인들은 조용한 소리로 "소리를 좀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만 항변하였고, 재판장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1월 25일 [법정에서의 방청인등 준수사항에 대한 예규]를 발표함에 따라 26일부터 법정안에서 호출기나 무선전화기의 작동음이 울리면 그 소지자가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0일 이내 감치처분을 받게된다. 신성한 법정의 권위와 재판의 진행에 각종 소음이 문제가 된다는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재판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런 소음뿐이 아니다. 재판장의 입에서 나온 육두문자와 검사의 격앙된 어조도 신성한 법정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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