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2-01   1837

[03호] 위법수사의 제동과 관행

법원, 수사관행 제동

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 판사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서 법정유치장을 설치하지 않은 안기부가 서초경찰서 등으로 구금장소를 기재해 영장을 발부받은 뒤 임의로 구금장소를 안기부 수사실로 바꿔왔던 관행에 대해 형사소송법 209.75조의 피의자 인권보호취지에 반한 처분으로 명백한 위법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1995년 12월 15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윤기원 변호사등이 서울지검 공안1부 이기범 검사를 상대로 낸 준항고 사건에서 검찰이 변호인 접견신청에 대해 하루가 지나도록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허용여부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접견거부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변호인 접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1996년 1월 5일).

여전한 위법 수사관행

지난 95년 11월 함운경 씨 등은 남파간첩 김동식 씨의 진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김동식을 만났다는 혐의로 안기부가 구속한 성남미래준비위 위원장 김태년씨의 변호인 접건을 거부하는가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전국연합 사무차장 박충렬씨의 변호인접견거부, 집단구타등 가혹행위, 의로진 접견요청 거부하는 등의 수사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김동식씨의 진술을 토대로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충렬, 김태년씨에 대해 서울지검은 이 혐의를 완전히 제외한 채 재야활동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만으로 기소하였고, 강원도 재야인사 7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긴급구속하였다가 이 중 두명만을 구속하고 나머지 다섯병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검찰재조사 지휘로 석방되었다.

검찰, 안기부, 경찰의 수사기록과 공소장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법원의 판결문으로 되어나온 적도 있는 5.6공 시절에 비하면 문민정부에서의 사법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된 것은사실이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을 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적법절차의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지겠지만 위의 사례에서 처럼 피의사실공표, 변호인접견거부 가혹행위, 별건구속, 임의장소구금, 마구잡이 긴급구속 등 위법한 수사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있다. 수사기관의 신뢰회복과 진정한 자유민주적 질서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혐의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 설사 반국가사범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의 기본원리인 적법절차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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