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2-01   1330

[03호] 윤락행위'방지'와 '방치'

윤락행위자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벌금 3만원이나 구류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으로 강화된 개정 윤락행위방지법이 1월 6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발생한 희극 두가지.

1월7일 밤 11시경 제주도의 한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던 강모(29)씨와 룸살롱 종업원 김모(23)씨는 화대를 주고받고 인근 여관에서 동침했는데, 경찰의 적극적 검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룸살롱 남자 종업원이 여관방에 두고 온 김씨의 옷을 가지러갔다 도둑으로 몰리면서 결백을 입증하는 과정에 서 매매춘이 들통나 불구속 입건되었다.

나흘 뒤 경기도 용인에서는 안마시술소에서 매매춘을 한 남성이 바가지 씌웠다고 파출소에 신고했다가 입건된 사례가 발생했는데, 법개정을 알지 못한 이 남성은 뒤늦게 신고한 것을 후회했다고 한다. 윤락업에 종사하는 여성만도 1백만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윤락행위방지법의 처벌강화와 경찰의 윤락가방치가 어떤 현실적 결과를 낳을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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