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2-01   1327

[03호] 2호를 읽고…

[사법감시] 2호는 전국의 검사 900명, 서울지역 판사 400여명, 전국의 법학교수 600명, 변호사 300여명, 일반시민, 헌법재판소재판관, 법무부, 국회 법사위원, 청와대 등에게 발송되었고 이번호부터는 서울지역에 한정하였던 법원발송을 전국의 판사로 확대하였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일부 반송되거나 발송이 누락된 경우가 있음에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사법감시 2호에 대해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와 [나의 사법피해사례]에 실린 글이 너무 주관적이지 않는가 하는 검사들의 항의전화가 있었으며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해왔음을 밝힌다.

1,2호를 수신하고 정기구독 신청을 해준 법관과 검사, 국회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3호와 함께 지로용지를 발송한 것은 적극적인 구독신청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사법감시의 제작이나 발송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구독자들의 도움을 기대하며 사법감시의 내용에 대한 반론을 포함한 폭넓은 의견과 사법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제보, 자신의 견해를 밝힌 투고를 편집진은 항상 기다리고 있다.

O. J. 심슨과 두 전직 대통령

광진구 노유동 이진희

O.J 심슨의 재판에 대한 미국민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언젠가 TV를 통해 접한 적이 있다. O.J 심슨의 모습이 담긴 티셔츠나 뱃지 등등이 몇 배로 값이 뛴 금액으로 팔리고 그것도 없어서 못사는 그런 광경.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었지만,지금 우리나라의 어처구니 없는 시대상황을 비교해 볼 때 그럴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건은 한 나라를 이끌던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맥락을 따져볼 때 미국의 그것과는 엄연한 구별이 되지 않나 생각된다. 사건의 성격이 판이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런 사건들을 재판하는 모습들 또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양복을 입은 O.J. 심슨, 죄수복을 입은 전직 대통령 이런 등등의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미국의 인종 갈등 논쟁은 둘째 치고 사건을 다루는 미국의 법정 풍경을 볼 때 단지 사건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재판일을 알려주고 또 재판의 결과만을 통보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우리나라의 체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게 아닐까? 만약 미국과 같이 TV를 통해 재판 광경을 볼 수 있었다면 글쎄, 이번 사건을 뭔가 좀 다르게 보게 되지 않았을까? 다른건 몰라도 국민들의 관심과 바램을 좀더 만족시켜 줄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예전같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사건에 대해 보이는 국민들의 관심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을 보여주길 바래본다.

급행료의 뿌리, 어떻게 뽑을 것인가?

동작구 상도동 박순철

2호에 실린 사무장 설무조사결과에서 뿐만 아니라 1월 26일 KBS 9시 뉴스에 방영된 내용 등 이미 법원과 검찰에서의 급행료 문제는 알고서도 고치지 못하는 악습으로 알려져 있다. 설문결과에서 보면 사무장의 72%가 급행료를 요구받았고, 76%가 지불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상당히 충격적인 치수이지만 가끔씩 건들어지는 뜨거운 감자라는 느낌이 더 우선이다.

언젠가 마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급행료를 지불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가 사건처리과정이 너무 늘어져서 한달 반만에 법원에 사과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식절차를 다 밟다가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사정활동이 급행료를 근절할 수 없음은 이미 경험을 통해 알는 사실이다. 단순히 법원이나 검찰 직원이 급행료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사정활동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건의 처리과정을 가능한 한 단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절차의 간소화는 급행료의 근절 뿐 아니라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사람들에게도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원과 검찰을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무장의 눈으로 사법현실에 접근해 본 시도 자체도 매우 신선했다. 그럼에도 법관, 검사,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의 수많은 직원, 그리고 변호사 사무장 등이 사법이라는 마차를 끌고 가고 있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마차의 손님이라는 권리의식을 느끼게 하는 글을 [사법감시]에서 쉽게 볼 수 없음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법은 있으되 법은 없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정원

2호에 게재된 [무죄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나의 사법피해]를 읽은 후 나는 커다란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다. 권력을 쥐고 있는 검사들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한사람을 구속하여 그 인생을 파괴한 것만 하여도 '법은 있으되 법이 없다'라는 우리 현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하는데, 더구나 무죄판결 이후에도 검사들이 자신의 오류를 번복하는 것이 두려워, 혹은 본인들의 위치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 계속 부당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뒷배경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법 앞에서 평등해 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박경자씨 사건 같이 판결이 후에도 계속되는 피해사례의 원인을 철저히 검토,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이 밝혀져야만할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