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5-10-02   1447

[01호]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출범준비

현재의 경찰, 검찰, 법원의 수사, 재판과정에서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특히 우리의 경찰, 검찰, 법원이 과거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권위주의 의식과 행태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권리침해 현상은 부지기수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실현과정에서의 시민들은 강대한 권력기관으로서의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해 대항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검사의 인권유린을 고발해 보아야 그 결과는 뻔한 것이며 경찰과 법원의 잘못도 서로 감싸기로 일관하여 효율적인 구제를 보장받기 어렵다.

이러한 시민들의 억울한 사연에 관하여 진정을 접수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정부합동민원실 등의 일반 행정기관과 다른 여러 가지 기관이 있으나 이들 역시 '초록이 동색'인 측면이 적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옹호기관으로서 작동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스스로 연합하여 조직하여 자구적인 국민적 조직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지난 6월 29일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아 박경자씨를 준비위원장으로, 이택승, 전재덕, 이재순, 권정자, 이기자 씨 등을 준비위원으로 10월 말 정식 발족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회원의 자격은 사법을 제자리에 놓고자 하는 뜻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과 경찰·검찰·법원·변호사 등 모든 법률적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 또는 이들을 후원하고자 하는 뜻있는 사람이면 된다.

이 모임에서는 앞으로 사법피해 사례 접수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사법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력 및 실천행동을 모색할 예정이다. 관련기관에 대한 항의공문, 항의방문,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공직추방 요구 등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정 모니터를 함으로써 재판정에서 실질적인 '사법감시'를 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

*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은 이런 것을 감시합니다 *

– 수사과정에서의 위압적인 언행이나 폭력행사 등의 인권침해

–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감금, 체포하는 행위

– 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해 주고 돈을 받는 브로커 행위

–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뗄 때 급행료를 요구하는 경우

– 뇌물을 주거나 수수하는 경우

– 사건을 미루기 위해 여기저기 핑퐁송치 하는 행위

– 수사소환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장시간 대기시키는 행위

– 재판장으로서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보이는 고압적인 폭언행위

– 턱없이 많은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불성실한 변론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