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4-01   1117

[04호] 지옥전철, 더이상 참을 수 없다

지옥전철 초래한 대한민국 상대로 손배청구 소송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소장 안영도)는 3월 28일 경인선의 상습적인 지연운행, 잦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의 원고들은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수원, 부천 등지에 거주하면서 국철 1호선인 경인선, 경수선을 이용하여 서울시 소재 직장에 출퇴근하는 시민들로 이들은 각 6백만원씩 총 3천 6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공공시설의 이용관계에서 공공시설의 운영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인 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최초의 소송으로, 국가는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들이 국가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익소송센터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동법 제5조 1항에 근거하여, 국철 1호선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주체인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안우만)을 상대로 공공시설인 국철 1호선을 불완전하게 유지, 보수,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의 물적, 사회적, 기능적 결함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초래된 열차의 지연 또는 불통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공익소송센터 간사 이정운씨는 이 소송이 해당 원고 몇몇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제한되서는 안되며 재판결과가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에 있는 많은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데에 기여해야 하며 앞으로 시민교통권을 되찾기 위한 제도개혁 운동, 시민고발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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