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9-09-25   1817

헌재 결정 이후 첫 야간집회개최 금지에 유감


평화적 야간집회 계속 금지하는 것은 헌재결정 취지 무색케해
국회의 조속한 집시법 개정 필요성 확인된 셈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헌성이 있다고 결정했지만, 경찰이 그 결정 후 첫 야간집회 개최신고를 허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경찰이 야간집회금지 헌재 결정을 환영하는 시민대회를 청계광장에서 열려고 했던 참여연대의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집회개최를 금지하겠다고 한 이상 예정했던 야간집회를 개최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경찰의 결정이 매우 유감스러우며 헌재 결정의 취지를 수용한 경찰의 태도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밤 10시나 자정을 넘는 심야시간이 아닌 저녁 7시 등에 개최하는 집회까지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찰로서는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라 할지라도, 폭력이나 불법행위를 사전에 준비한 집회가 아닌 평화적 야간 집회는 보장하는 것이 헌재 결정의 의미를 살리는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법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행법에서도 질서유지인을 두어 질서유지가 가능한 야간집회의 경우에는 경찰로 하여금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이 저녁시간대에 개최한다는 것을 이유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이로써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가 진 이후의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될 일이다.


JWe2009092500.hwp– 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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