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8-05-09   1285

[공수처수첩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공수처 수첩 ⑨] 국회에 표류중인 공수처 법안, 국회 일정 보이콧하는 야당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에 제안된 공수처 법안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야당이 국회일정을 거의 보이콧하다시피 해 공수처 법안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법과 남북합의서 체결 동의 등 긴급한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도 진전을 못하고 있다. 도대체 국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는다. 2016년 10월 이래 우리 국민이 추구했던 사회개혁과 국가개혁이라는 과제는 뒷전에 내팽개쳐져 있다. 언필칭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담아내기는커녕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골몰하여 정쟁만 일삼고 있으니 국민들은 국회를 해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최근 미국의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깨알 질문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 아직도 특별검사제가 있었던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미국의 특별검사제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법무부규칙에 의한 특별검사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법률에 의한 특별검사제다. 전자는 연방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이고, 후자는 연방항소법원 특별부가 임명하는 특별검사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취임 후 아직 연방법무부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법무부규칙에 따라 연방법무부차관이 임명한 특검이다.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차관이 법무부규칙을 위반하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특검을 임명한 것이다. 만약 뮬러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을 해임하거나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가 있으면 연방법률로 특검을 재임명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이러한 특검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주와 연방의 형사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의해 연방법률에 따른 특별검사가 최초로 임명되기 훨씬 전부터 몇몇 주 법률과 연방법무부규칙에서 특별검사제가 규정돼 있었다. 대통령 혹은 주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정규의 형사사법집행기관은 대통령·주지사를 포함한 그 기관의 구성원이 범죄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결과의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수사 자체에 대해 공정성의 의심을 받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만든 것이 법무부규칙이나 연방법률인 것이다.

 

형사사법집행기관이 주와 연방으로 분산되어 있는 미국과 대비해 볼 때 우리나라는 형사사법집행기관은 검찰로 일원화되어 있다. 경찰은 검찰권을 보좌하는 하급기관일 뿐이다. 따라서 집권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형사사법집행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 즉, 수사할 것을 수사하지 않게 하거나 수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수사하게 할 수 있고, 또 기소할 것을 기소하지 않게 하거나 기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소하게 하는 등 재량남용의 가능성이 너무 큰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을 완전히 독립시키고, 필요한 경우에 미국과 같이 특별검사제를 운용하는 방법과 형사사법집행권을 분산하여 기관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 있다. 검찰권을 완전히 독립시킨다면 그때그때 특별검사제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형사사법권을 이원화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과거 대통령에게 집중된 형사사법권이 남용되는 예를 수도 없이 보아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예 고위직공직자들의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을 따로 두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법안이 제안된 이후에도 정규의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특별수사기관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필요한 사건이 빈번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있었던 ‘검사미투운동’에 대한 수사다. 검찰내부의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고 있지만,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일 뿐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형사사법체계 만들어야

 

그 외에도 드루킹 사건이나 불법취업과 관련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비리, 경찰고위직의 비리 등 기존의 수사기관에 맡겨서는 결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 사건들은 아무리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 결과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형사사법기관이 자기사건에 대해 공정성을 기대하기에는 애당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형사사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법집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가 온전히 유지되기 어렵다. 최근의 탄핵사태와 전직대통령구속 등의 사태도 그 근본원인은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법집행에 대한 불신은 국가권력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되고 필연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됨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도 처절하게 겪었던 일이 아닌가!

 

공수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두어야 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나 집권세력을 위한 획일적 형사법집행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국민들의 인권과 안전이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진정 국민을 대표하고 위하는 기관이라면 공수처 설치에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애당초 설치 자체를 망설이는 것은 공정한 형사법집행을 포기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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