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8-11-12   1603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②]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지난 11월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려습니다. 이번 사개특위는 구성결의안이 처리된지 98일만에 열린 지각회의입니다. 활동기간이 연말까지로 활동시한이 촉박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매주 사개특위 회의를 직접 방청 하고 모니터링 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마다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요행동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번 사개특위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수처 설치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처리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①]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②]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③]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국회 사개특위 2,3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2차(소위 구성의 건, 업무보고 : 법원행정처, 법무부), 3차 전체회의(업무보고 : 검찰청, 경찰청)가 열렸다. 상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과 업무보고에만 절반 이상의 기간 허비한 것에 비하면 진전된 회의진행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를 위한 질의를 반복하면서 내용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지각 출발한 만큼, 시간을 허비 하지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20여년 가까이 국회에 막혀있는 동안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어 왔던 질문과 문제제기를 또다시 반복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과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복되어 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를 적기에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 증거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이 사개특위에서 제안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대통령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법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수사대상에 본인들을 제외한다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동안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해왔고 동료의원들도 그러한 관행을 일부 방관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20년 간 반복된 해묵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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