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10-03-19   3131

한나라당 법원제도개선안은 삼권분립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

법관인사위・양형위 행정부 개입은 사법부 통제라는 정치적 의도 드러낸 것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7일, ‘법원제도개선과 관련된 10개 쟁점의 개선안’을 확정하고 2~3일 내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가 내놓은 안은 대법관의 수를 24인으로 증원하고, 법관인사위원회에는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고,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이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판단하며, 우리 헌법의 기본적 가치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라 평가한다.


 

특위가 내놓은 안을 보면 ‘법관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위원 중 3분의 2를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그 추천을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에 준다고 되어 있다. 법관의 임용을 포함한 승직, 보직 등 인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단체의 대표가 개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만일 현재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는 인사권을 견제하고, 현재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에 머물러 있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치적 입김이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난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대법원장의 인사평정권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의 수직적 조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평판사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설치하는 방안 역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상이다. 법에 따라 형을 결정하는 일은 법관에 속한 고유 재량이다. 특위는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오히려 사법부에 고유한 권한을 행정부가 침해하는 방식이다.

또한 특위는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법관의 수를 현재의 14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대법원 상고사건은 3만건(32,361건)을 넘어 대법관 1인당 2700건을 처리해야 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사법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에 보다 충실한 정책법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1・2심 재판부를 강화하여 재판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법관의 수를 10명 증원하는 것만으로 현재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난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이미 대법관 증원이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대법원 이원화 등 대법원 구성에 관한 여러 논의가 검토된 바 있다. 단지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가 목적이라면 각각의 안들이 지닌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법제도개선안은 법원을 길들이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내용은 물론 과정과 절차상에서도 법원, 검찰,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던 과거 사법개혁 논의의 경험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개선안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부실법안을 제출하기보다 지금이라도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켜 공론화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

논평원문
JWe2010031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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