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0-05-11   2013

한나라당의 고비처 도입추진, 늦었지만 환영한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 핵심


한나라당 로고지난 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오 국가권익위원장 역시 지난 10일, “별도의 사정기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최근 정부・여당에서조차 고비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정치권의 고비처 도입 추진이 늦은 감이 있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전향적 태도 변화라고 평가한다.


한나라당의 정책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6일, <공직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중심으로>라는 토론회를 열고, 과거 고비처에 대해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안들을 검토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는, “과거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법 등을 여러 차례 입법청원 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도 배정받지 못한 채 떠돌다, 국회 종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되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정부의 고비처 신설계획에 대해, 법사위에 ‘고비처신설추진백지화촉구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보였음도 지적했다.

과거 고비처 추진 반대했던 한나라당

이번 검찰의 부패비리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의 폐해를 재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검찰이 스스로의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하기 힘든 만큼 고비처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두언 의원이 “검찰개혁에 대해 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권이 검찰에 대한 개혁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이러한 개혁요구를 더는 반대해선 안 된다. 내부비리가 터질 때마다 감찰을 강화하겠다, 윤리강령을 제정한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소위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개혁에 나서는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일이다. 다만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본격적인 검찰개혁 논의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어물쩍 넘겨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이번 사건의 엄정한 처리는 별개임을 명확히 하고 민간조사위원회가 되었던, 서울지검이 되었던 이에 대한 분명한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이는 고비처 신설 정도의 개혁이 아닌 검찰 자체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리는 별개 문제

참여연대는 그동안 고비처가 성공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 등 권력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독립성이 관건임을 강조해 왔다. 한나라당이 부패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에 대해 의지가 있다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국민 앞에 책임지는 독립된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의 검찰개혁 움직임에 대해 선거용 립서비스 아니냐, 집권 후반기 검찰다스리기용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따갑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한다면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갖고 검찰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
JWe2010051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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