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6-03-08   1128

[20대 총선 정책과제]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부패방지와 정부투명성 강화>

 

정책과제48.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음. 이에 따라  2014년 설 특사 때도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해 사면을 실시했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이 있을 때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개선안 마련을 지시하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사면법 개정 논의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좌초되었고, 비리 기업인이나 부패 정치인에 대한 보은식 사면 논란도 해마다 끊이지 않고 제기됨. 그러다가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서 결국 최태원 등 몇몇 부패기업인들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었음.  
–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와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입법적 조치 뿐 임. 사면법을 개정해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종식시켜야 함. 

 

2) 실천과제 

① 대통령의 사면법 남용을 막기 위해 사면법 개정

– 사면법을 개정해 반인륜적 범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에 대해 사면을 제한함.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이른바 ‘셀프 사면’을 금지하며,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하는 것을 금지함. 
–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에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선행하게 하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3)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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