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8-11-26   1079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④] 한 달 남은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법안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지난 11월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려습니다. 이번 사개특위는 구성결의안이 처리된지 98일만에 열린 지각회의입니다. 활동기간이 연말까지로 활동시한이 촉박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매주 사개특위 회의를 직접 방청 하고 모니터링 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마다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요행동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번 사개특위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수처 설치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처리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①]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②]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③]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④] 한 달 남은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법안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사개특위 7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한 달 남은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법안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공수처 설치 통해 무소불위 검찰 권한 분산시켜야

자유한국당, 무조건적 공수처 반대 입장 철회해야

 

지난 11월 23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7차 회의를 열어 법원·법조개혁 소위원회(위원장 윤한홍)와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위원장 오신환) 구성 안건 등을 처리했다. 업무보고, 공청회 진행, 소위 구성, 법안 상정 등이 진행되었지만, 늑장 출발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사개특위가 공수처 설치를 위한 세부쟁점에 합의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특히 공수처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장 임명의 중립성 문제를 내걸고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차 지적하였듯이 이는 제도 설계의 문제로 공수처장의 중립성 확보 방안은 다양하게 모색되고 논의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설치되어서는 안되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지금까지 제시하지 못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변경하여 쟁점 논의에 동참할 때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고,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수사청을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법안 제안이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생기는 폐단을 고려할 때 검경 수사권 분리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더불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생기는 폐단에도 주목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적극 참여하길 촉구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척결하는데 있어서 당리당략은 있을 수 없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참담한 현실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나 범죄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에 부흥하여 이번 사개특위에서는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공수처 설치’에 입법적 성과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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