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발표

공수처 형해화시키는 알맹이 없는 공수처법안

검찰 영향력은 최소화, 국회 및 시민의 민주적 통제는 강화되어야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돼

 

오늘(12월 4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지난 11월 13일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16515)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28쪽)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정부안인 송기헌 의원안이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과 검찰의 즉각 통지의무 규정 등은 포함하지 않은 반면, 공수처 검사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공수처를 사실상 형해화 시키거나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과정에서 검찰과 대등한 위상과 수사력을 보장해야 하며, 공수처와 검찰 간 인적교류 최소화 장치, 국회와 시민의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와 같은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를 통해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 최소화,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보장 위한 조항,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 위한 조항, 검찰과 대등한 위상 부여 등 4가지 원칙이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준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수처와 검찰 간 인적 교류 최소화,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공수처장, 변호사 자격 불필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절차,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처검사의 신분 보장, ▲국회와 시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 보장, ▲고위공직자범죄를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한정한 문제, ▲관계 수사기관 공무원 파견요청권 및 지휘감독권 명시 등 9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20대 국회가 올해 반드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공수처 설치’에 입법적 성과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견서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견서 요약]

1)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 최소화 위한 조항

첫째, 공수처와 검찰 간 인적 교류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송기헌의원 발의안에는 △전직 검사가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점, △전직 검사가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처장이, 1년 이내에는 차장이 될 수 없도록 한 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검찰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요건들로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로 재직한 바 있는 수사처검사의 수가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적이 있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수사처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송기헌안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수사 중 비리가 있음을 알게 된 때 즉각 통지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적기에 수사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출범하는 것인만큼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즉각 통지의무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기헌안은 처장의 요건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중 15년 경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2)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보장 위한 조항

넷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선출 절차 과정에 임명권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송기헌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추천위원 7명 중 과반 이상(4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여기서 추천된 2명을 다시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어야 함을 상기해 볼 때 국회의 과도한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안은 교섭단체들만 공수처장 추천에 관여하여 소수정당의 의견은 배제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되 다수당이 추천을 독점하거나 소수당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법조직역이 추천위원회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 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수처 퇴직 후 행위제한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송기헌의원안이 퇴직후 행위제한(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 정무직공무원, 검사 임용 제한, 수사처 검사는 퇴직 후 2년 간 검사임용 제한 등)을 두고 있지만, 공수처에서의 자신의 활동 경력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수처가 야당 탄압 등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임 후 5년 간 검사임용 제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국회의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퇴직 후 2년간 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의 변화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여섯째, 공수처장, 수사처검사, 수사관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송기헌의원안은 공수처 검사(임기 3년, 3회 연임가능, 정년 63세)와 수사관(임기 6년, 연임가능, 정년 60세) 임기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신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전관비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요건과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반면 수사처검사, 수사관에게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3)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항

일곱째, 무엇보다 공수처에 대한 국회와 시민의 견제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송기헌의원안에는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공수처로 하여금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처 규칙을 제개정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국회의 견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실질적 영향을 차단하고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처장 추천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처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처장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처장 또는 처장의 명을 받은 차장은 수사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수사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검찰과의 대등한 위상을 부여하기 위한 조항

여덟째, 송기헌의원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은 문제입니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입니다.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불평등한 부분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안에서는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공직자범죄’로 규정,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외에도 공용서류 등 무효,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공갈, 증거인멸 범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범죄도 포함해야 합니다.

 

아홉째, 공수처의 수사능력 확보를 위한 관계 수사기관 공무원 파견요청권 및 지휘감독권 명시 등에 대해 보완되어야 합니다. 공수처가 수사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을 제외한 관계기관에 소속 특정분야 전문인력의 파견근무를 요청하고 파견근무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파견과 지원은 수사처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로부터의 인력파견은 제한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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