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0-05-26   1938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사법개혁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사법 및 행정⋅권력기관 개혁]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정보경찰 폐지, 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경찰법」 등 개정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개정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개정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권한축소와 민주적 통제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기관임. 그러나 대법관들 대부분이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기존의 판례만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015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처음으로 투명성 제고 등 대법관 제청 절차 개선을 위해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가졌지만 2020년 현재에도 대법관의 대다수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임.

  •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음. 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라 전체 10명의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도록 되어 있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위원이 과반이 넘는 상황임.

  •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역대 헌법재판관들은 대체로 고위직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 따라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과제

  1. 대법관 다양성 보장하도록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를 임명하도록 해야 함. 
  1.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건 삭제하도록 「헌법재판소법」 제5조 개정
  • 획일적인 고위직 법조인 출신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기 위해, 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건을 삭제해야 함.
  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위한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개정
  •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과도한 법조 대표성을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전환해야 함. 이를 위해 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며, 여성 위원을 최소 4인 이상으로 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안 : 국회에서 선출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4인(2명 이상 여성), 대법관 회의가 추천한 법관 1인, 판사회의가 추천한 대법관이 아닌 법관 2인(1명 이상 여성),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1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지방변호사회 회장 중 1인,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각계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인(1명 이상 여성)으로 구성.
  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내용, 천거과정에서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두 다 공개하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해야 함. 
  1.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안건에 대해 의견개진 할 수 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조항 삭제해야 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피천거인들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법원장은 결격사유를 최소한으로만 심사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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