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06-17   2017

제대로 된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대로된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최선을 다해야

 

지난 연말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시행일자가(7/15)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를 위해 꼭 필요한 수사처규칙 등 관련 하위 법령이 어느정도까지 준비되었는지 알수 없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운영을 위한 국회규칙도 언제 제정될지 알수 없는 상황인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의 구체적인 활동도 공개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시민과의 약속에 따라 설치가 확정된 공수처인 만큼, 그 설치 과정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이 정한 기한 내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의 요구로 탄생한 공수처, 설치 과정에도 시민이 함께 해야 합니다.

23년이 넘는 오랜 기간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물론 검찰권력까지 견제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공수처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탄생 맥락을 고려하면 공수처 설치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고, 설치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 준비와 관련해 준비단의 발표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사무실 위치나 준비단 산하의 자문위원회 명단 수준에 불과합니다. 준비단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을 충분히 공개하고, 온라인 의견 접수를 넘어 공청회 등 폭넓은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7월 출범’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완료할 물리적인 시간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수처 법에 따르면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제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운영, 그리고 타수사기관과의 관계 설정 등 공수처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처규칙(안)이 만들어졌는지 그 외 기타 하위법령, 예산안 등이 어느정도 준비되었는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하위법령 제정 등 여러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7월 출범’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준비단을 비롯한 관련 부처는 ‘7월 출범’을 위해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공수처가 제때 출범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담당할 역할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위한 국회규칙을 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직 원구성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회 몫의 추천위원 인선을 포함해 위원회 설치의 구체적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국회 역시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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