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후보자,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한지 의문

 

인권ㆍ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온 법조경력과 소신은 높이 평가
그러나 위장전입 등 실정법 위반은 흠결
국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기준 적용해 철저히 검증해야


어제(28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전원주택을 짓고 자녀를 전학시키지 않기 위해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소를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조 후보자가 법조인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경력을 지녔고, 그가 견지해온 법률적 견해를 볼 때 헌법재판관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간과할 수 없는 흠결이다.

조 후보자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권침해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관련한 사건의 변론을 다수 맡아 좋은 판례를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과 수사기관의 불법적 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해 법률과 수사기관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다수 이끌어냈다. 또한 유엔인권규약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법 조항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인권재단 출범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데 앞장서왔다. 더욱이 재조 법관 일색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조 후보자는 적임자로 거론되어 왔다. 이에 참여연대 또한 2006년과 2008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 후보자를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가족은 농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짓거나 자녀의 전학을 피하기 위해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소를 옮겼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주거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조 후보자는 이제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후보 중에서 법률가로서의 경력이나 견해에 있어 가장 훌륭한 후보자 중 한 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에게 엄격한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한 지 의문을 표한다. 국회 또한 이를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JWe2011062900_조용환 후보자 관련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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