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의견을 공개하고 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해야


전국법관회의 종료에 대한 논평
법원 내부를 넘어 사회적 논의 자리 마련해야



전국법관회의(20~21일)에 전국 법원을 대표해 모인 75명의 판사들 역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는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이러한 판사들의 자성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찾기를 바라며, 그 첫 번째 할 일은 신 대법관의 조속한 사퇴라고 본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법관회의에 앞서 전국 법관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공개하고, 내외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하여 법원개혁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응하기를 기대한다.
 
6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회의는 그 자체로 신 대법관 사태의 심각성을 법원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20일 ‘사법행정의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판사들 사이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윤리위가 진행 중이라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거의 대다수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동의하며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부적절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는 법원 내부에도 이미 신 대법관의 잘못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이 즉각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법원의 신뢰회복은 지체될 뿐이다. 촛불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신 대법관의 재배당요구를 받아들여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를 인정했듯이,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는 이미 법원 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동안 법원 내부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냈던 목소리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 판사들이 있기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가능했고 여전히 법원개혁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다. 법원은 차제에 이러한 판사들의 자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들을 법원 내부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원 개혁 논의 과정에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사법권을 흔드는 압력”으로 해석하고, 논의를 내부로만 국한한다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할 법원개혁의 진정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법관회의 이전에 전국의 판사들로부터 취합한 의견 및 법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향후 법원개혁을 위한 계획 등을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명제하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관회의에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싸라기눈 같아서 쌓이기는 어렵지만 흩어지기는 참 쉬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 그 싸라기눈을 모으는 힘든 길을 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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