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 검찰 흔들어서는 안 돼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 검찰 흔들어서는 안 돼

검찰권 오남용 검사 책임추궁, 청와대와 법무부에 검사 파견 제한 등 검찰 인사 개혁해야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에 즈음한 참여연대 논평

오늘(7/9) 오후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식을 가졌다. 그동안 국민은 황교안 전임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흔들고 외압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느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신임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이외에도, 법무부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당부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무엇보다 검찰 인사부터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검찰권 남용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한 검사들에게 인사 상 불이익의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반복되고 있는 검사의 편법적인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도 필요하다. 검찰과 청와대의 유착 고리를 끊어야 ‘정치검찰’의 굴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하여 거꾸로 법무부를 장악하는 일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무부의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 김현웅 장관은 조만간 있을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부터 검사 파견을 제한해 법무부와 검찰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고, 법무부가 법무행정 전문, 정책 기능, 법률 서비스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검사적격심사제도 시행 11년 만에 올해 초 첫 탈락자가 나왔다. 죄를 저지른 검사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검사들은 기소되거나 내부 징계제도에 의해 퇴출되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호한 부적격 기준으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법무부가 검사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검사적격심사제도가 법무부와 검찰 행태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검사를 솎아내는데 악용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다.

김현웅 장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검사장을 직접 지역 주민이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 주장은 인사권자인 권력의 눈치만 보는 정치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인사권을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 시기 법무부장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는 것, 공정한 법 집행이다. 김현웅 장관은 전임 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물이라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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