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5-07-08   2020

[기자회견] 투명하고 참여적인 국가인권위원장 선출 촉구

 

투명하고 참여적인 국가인권위원장 선출 및 임명과정 실시 촉구 기자회견

2015년 7월 8일(수) 오전 11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2일

로 끝납니다. 인권위를 독립적인 인권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이른바 파리원칙)에서도 정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굴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국가인권기구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법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 마음대로 무자격의 인물을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 (이하 ICC) 등급심사 소위에서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2014년 3월부터 올해까지 세 번이나 한국 인권위에 대해 등급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2015년 3월 ICC에서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인권위원장을 언급하며 5월부터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실시할 것을 염두하는 권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한 달여 남긴 현재까지 청와대는 어떠한 이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5.7.8.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권위원장 선출 및 임명과정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7/8 오전 11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청와대에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청와대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권위원장 선출 및 임명과정을 실시하라

– 청와대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수용하라

 

사회: 김기원 (유엔인권정책센터 활동가)

 

1. 경과 보고_명숙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2.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대통령의 임명권_장서연 (민변 소수자위원회 위원장)

3. 인권위원장 인선의 다원성 확보와 장애인권_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4. 성소수자 차별하는 인권위원 임명한 청와대 규탄_이종걸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5. 이주노동자 인권과 현병철 인권위의 무능력_박진우 (이주노조 활동가)

6. 세월호 참사와 인권위 부재 규탄_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7. ICC 권고 이행 촉구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팀장)

8. 기자회견문 낭독 및 의견서 전달

 

20150708_투명하고참여적인인권위원장 선출과임명촉구기자회견

2015.7.8.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권위원장 선출 및 임명과정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 활동가),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이종걸(무지개행동 집행위원), 강은지(국제민주연대 팀장), 박래군(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진우(이주노조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과 보고>

 

2008년 ICC 한국인권위 등급심사 권고, A등급 유지하며 다음의 사항 권고 중

 

한국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등의 지명에 기초한 인권 위원(commissioners) 임명의 과정은 후보자들의 채용과 심사 과정에서 공식적 공개 자문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관하여 아무런 사항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승인소위는 “일반지침(General Observations) 2.1 “다원주의 확보”와 2.2 “지도부의 선발과 임명” 등을 언급하고, 폭넓고 투명한 임명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의 채택을 권장한다. 이 과정은 공적 광고와 폭넓은 자문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009년 7월 이명박 대통령, 무자격자 현병철 씨를 5대 위원장으로 임명

2012년 3월 국회법 개정으로 인권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됨

2012년 8월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이명박 대통령, 현병철 씨를 6대 위원장으로 임명

– 현병철 연임 내정 소식이 전해지자 <현병철 연임반대와 인권위 바로 세우기 긴급행동>이 구성되고 아시아인권위,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의 비판성명이 나옴.

 

2013년 11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장하나의원실과 함께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 인선절차 포함

 

2014년 3월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심사 보류

– 선출과 임명, 다원성, 기능적 면책 및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권고

 

2014년 10월 ICC, 동일한 이유로 등급심사 보류

승인소위는 이미 본 조항이 자격기반 선출을 증진하는 충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과정을

정립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나 승인소위는 다음에 주목하였다.

해당법은

– 위원 공석에 대한 공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 명백하고 통일된 기준을 정립하지 않는다

– 이러한 기준이 모든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하게 사용될 것이

라 보장하지 않는다

– 심사 및 선출과정에 있어 광범위한 협의를 증진하지 않는다

– 지원, 심사 및 선출과정에 있어 광범위한 참여를 증진하지 않는다

 

2014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성소자에 대한 차별운동을 하는 최이우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

2015년 3월 ICC, 동일한 이유로 등급심사 내년 3월로 보류

 

승인소위는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는 구체적 과정을 해당 법에 형식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통해 일 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 의사결정 기구의 선출 및 임명’에 대한 일반견해 1.8

을 참조한다.

 

2015년 4월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구성

2015년 5월 인권위 및 청와대, 국회, 대법원에 <신임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의견서> 전달

2015년 6월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인권위원 인선절차 토론회 개최

2015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 ANNI 한국 인권위 인선절차의 문제점을 최이우 임명으로 언급

 

 
 

20150708_투명하고참여적인인권위원장 선출과임명촉구기자회견

2015.7.8.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권위원장 선출 및 임명과정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인권위는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하루가 멀다 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기소되고 구속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자, 시민들의 사망사건이 줄을 잇는다. 헌법상에 명시된 생명권, 안전권, 집회시위의 권리는 그저 문구일 뿐이다. 심지어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조차도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1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권침해의 현장에 인권위의 모습도,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작년 세월호 침몰이 정부가 구조를 하지 않아 참사로 변해 304명의 목숨이 바다에 잠길 때도, 추모하는 시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고 시민들이 연행될 때도 인권위는 보이지 않았다. 얼마 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위반 혐의로 416연대 사무실과 운영위원들의 사무공간을 압수수색할 때도 인권위는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올 10월에 열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이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 보고서 심사를 위해 인권위가 제공하는 정보노트에서 한국 인권상황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나 통합진보당 해산,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발호 등 주요 인권현안을 삭제하거나 축소한 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할 준 국제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채 정권 옹호에만 혈안이 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인권위가 인권 옹호가 아닌 정권 옹호에만 혈안이 된 것은 무자격 인권위원들로 인권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주요 인권침해와 인권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인권위원들의 임무다. 그런데 친정부적 무자격 인권위원을 청와대 등에서 임명하면서 임명권자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 특히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문했던 “조직관리”와 “북한인권”에 대해 인권위가 왜곡되게 전념하면서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민주적 조직운영을 요구하는 인권위 직원들을 징계하고,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며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고 북한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만드는데 인권위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08년부터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에서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등은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결국 ICC는 전례 없이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하였다. 사실상의 등급 하락이다.

 

인권위가 설립이후 국제사회의 모범이었던 데에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입장을 표명하였던 독립적 기능이 가장 컸다. 하지만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 인권위원들로 인권위가 구성되면서 인권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우려의 시선이 많아지고 있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을 공식방문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도 인권위가 인권옹호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유엔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 협약,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각종 국제 인권규약에서 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독립성 훼손과 인권위원 자격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제 5대, 6대 위원장을 지낸 무자격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2일에 끝난다. 인권위법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나 절차도 기준도 없이 ‘아무나’ 임명하라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는 임명권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를 독립적이고 자격 있는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는 일은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이른바 파리원칙)에서도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청와대의 입김이 통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명했던 관행을 중단하라.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한 인권위원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최이우 였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인권위 등급심사가 세 번이나 보류되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인권후퇴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향적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대로 투명한 인선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인권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굴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옹호하는 인권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는 있는 힘을 다하라. 인권위를 정부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무자격 인권위원의 임명을 중단하라.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인권위가 독립적인 인권위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선 절차 마련과 그를 통한 자격 있는 인권위원의 임명이 독립적인 인권위를 구성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청와대는 ICC가 권고한 대로 인권위법을 개정하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선출 절차를 마련하라.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인권위원장 선출에 청와대가 ICC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이를 국내외 시민사회에 알릴 것이다.

 

 

인권위는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장 인선을 보장하라!

시민사회는 원한다. 독립적인 인권위를! 청와대는 ICC 권고 이행하라!

 

 

2015년 7월 8일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