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5-04-13   1388

[논평]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실토한 ‘상설특검법’ 개정의 필요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실토한 ‘상설특검법’ 개정의 필요성

‘특검 수사 시작까지 여러 시간이 걸린다’는 김 대표 발언

김 대표의 실토와 세월호참사 특검 좌절에서 법 개정 필요성 확인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를 일축하였다. 그런데 반대한 이유를 보면, 국회가 만든 특검임명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시인한 것이다. 항시 활동하고 있는 특별검사도 없으면서 ‘상설특검법’으로 불리고 있는 ‘특검임명에 관한 법률’을 당장 수정해야 할 이유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잘 말해준 것이다.  

 

김 대표는, “특검으로 갈 경우 국회 의결, 특검 구성, 사무실 구입 등 시간이 걸리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였다. 사건이 발생하면 특검에게 사건을 맡길지 정치권이 논의하고 그 다음에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하게 하는 현재의 특검임명에 관한 법률때문에 그렇다. 김 대표의 말대로 특검 수사를 결정하더라도 수사 시작까지는 최소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 

 

부패사건 수사의 경우에는 빠른 수사개시와 증거수집이 관건이다. 권력형 부패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라면 평소에 임명되어 있고 수사팀이 구성되어 있어야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작년 초 특검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참여연대가 누차 강조했던 점이다. 필요하면 그 때 구성되는 특별검사팀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처럼 실제 상시 활동하는 특별검사팀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주장을 외면했다. 게다가 작년 두 당이 합의해 처리한 특검임명에 관한 법률은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동의가 있어야 특검 수사가 시작할 수 있는 구조였다. 지금의 경우를 보면 새누리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작년 세월호 참사 사건 특별검사 임명 여부가 실패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여당의 동의하에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특검임명법의 한계를 인정했고, 작년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 임명에 실패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진짜 ‘상설’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름뿐인 특검임명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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