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화 국회의장은 부적격자로 확인된 박상옥 후보자 인준안 직권상정 말아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부적격자로 확인된

박상옥 후보자 인준안 직권상정 말아야 

대법관 공백보다 자격 없는 대법관 임명이 더 문제다   

 

오늘(5/6)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직권상정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대법관 장기 공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부적격자인 박상옥 후보를 임명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당장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공백을 메우는 것보다, 자격 없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더구나 법관들마저 연이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후보를 그토록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못해 안달할 이유가 무엇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청문특위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인물의 임명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정의화 의장과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박상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도 확인했듯이,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자다. 부실, 은폐 수사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해 반성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사람을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사법 역사의 치욕이다. 국회의장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뜻을 무시하고 직권상정으로 인준안을 처리한다 해도 박 후보가 대법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정의화 의장과 새누리당은 사법 장기 공백을 계속 운운하며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년 2개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140일 간 처리를 지연시킨 바 있는 새누리당이 대법관 공백을 우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직무유기의 책임은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청문회 자체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켜버린 새누리당에게 물을 일이다. 정의화 의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국민들은 자격 없는 박상옥 후보를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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