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5-10-14   1732

[후기]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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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토즈 신촌비즈센터에서 <판결문 읽기 모임> 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에 걸친 선착순 모집 결과, 총 29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는데요. 

 

<판결문 읽기 모임>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10년 동안 해온 판결비평 사업을 좀더 대중화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결문을 함께 읽어보고, 시민이 직접 판사의 판단과 그 근거에 대해 따져보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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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판결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판결문을 통해 법과 사회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싶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판결문을 읽기 전, 참가자들은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회사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언론사 기자 등 평소 법 관련 업무를 하는 시민들 뿐 아니라, 법과 상관없는 공과 대학 학생, 대학 교수, 일반 직장인, 주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정말 다양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판결을 깊게 들여다보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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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맡은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첫 모임에서 함께 읽은 판결문은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에 대해 법원이 핵발전소측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의 판결문이었습니다. 먼저, 진행을 맡은 한상희 교수가 간략히 어떤 사건인지 소개하고, 판결문의 전체 구조와 알쏭달쏭했던 사건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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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판결문을 나눠 읽고 있다©참여연대

 

참가자들은 빙 둘러앉아 판결문을 한 문단씩 나눠 읽으면서, 판결문 속 법률 용어에 대해 질문도 하고, 판사의 판단과 그 이유에 대해 토론하며, 판결에 대해 공감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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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읽은 후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참여연대

 

 

 

앞으로 <판결문 읽기모임>은 격주 목요일마다 참가자들을 두 조로 나누어, 함께 판결문을 읽습니다. 사법감시센터의 실행위원이기도 한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각 조의 사회를 맡아 진행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크든 작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 시민들이 판결문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전통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금기시해온 법원이 더욱 시민들과의 소통에 기반을 둔 판결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관련 언론 보도>> http://bit.ly/1jnVsSw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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