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사전문법관제 반대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사전문법관제 도입해선 안 돼

참여연대, 대법원에 형사전문법관제 도입 반대 의견서 전달

1. 취지와 목적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지난 6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형사법 분야에 관한 법관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함.
– 형사사건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디지털 증거 등 새로운 증거방법이 등장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사이동의 최소화, 사무분담의 장기화 등 단기적 개선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형사재판 업무만을 맡는 형사전문법관제도 도입 추진을 대법원에 건의함.
– 참여연대는 형사법 분야 법관의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형사전문법관제 도입은 반대함. 대법원이 향후 위원회의 논의와 건의문을 반영하여 법령의 정비작업과 실무 운영방식 개선작업을 지속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참여연대의 반대 의견을 오늘(6/29) 대법원에 보냄.

 

 

2. 참여연대 반대 의견서 주요 내용

 

– 권위주의 군사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형사, 민사법원의 분리체제가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비판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형사전문법관제가 도입된다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질 것임.
– 형사전문법관으로서 장기근무를 하다보면, 검사와 심리적 유착이 생겨 유죄율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가진 법관의 유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함.
– 형사재판은 법관의 기본 업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써, 형사사건이 아무리 복잡, 다양해졌다 하더라도 형사전문법관을 둘 만큼, 고도의 특수한 전문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현행 제도 안에서 단기방안으로 제시한 효율적인 인사 체계 개선, 사무 분담의 장기화, 직무 연수 강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후에 이후 방안을 논의해도 될 것임.

 

 

형사전문법관제도 도입 관련 참여연대 의견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6월 18일 제6차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의결한 ‘사실심 법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건의문 중 ‘형사법 분야에 관한 법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오니, 대법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참여연대는 법원의 전문성은 곧 법관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법관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형사재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현재 법원 간 인사이동이 잦은 인사 체계에서는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어려운 조건이기에, 위원회가 단기 개선방안으로 건의한 대로, 인사이동의 최소화 및 사무분담의 장기화, 직무연수 및 직무연찬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공감합니다. 

 

○ 그러나, 위원회가 장기 개선방안으로 건의한 “일정기간 동안 형사재판 업무만을 맡도록 하는 형사전문법관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 지금처럼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것은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 신뢰가 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국민을 위하지 않고 권력의 의중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듯이, 국민은 권력형 범죄사건, 시국사건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권위주의 군사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형사, 민사법원의 분리체제가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비판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형사전문법관제가 도입된다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 비단, 권력과의 관계 문제를 우려하지 않더라도, 형사전문법관으로서 장기근무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검사와의 심리적 유착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만큼 유죄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사이동을 최소화하면서 검사의 기소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가진 법관의 유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형사재판은 법관의 기본 업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써, 형사사건이 아무리 복잡, 다양해졌다 하더라도 형사전문법관을 둘 만큼, 고도의 특수한 전문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위원회는 형사전문법관 제도 도입을 권고하면서도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현행 제도 안에서 단기방안으로 제시한, 효율적인 인사 체계 개선, 사무 분담의 장기화, 직무 연수 강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후에 이후 방안을 논의해도 될 것입니다.
 
○ 이상 형사전문법관제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대법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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