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5-05-01   1309

[논평] 서기호의원 발의 특검법 계기로 상설특검법 논의 시작해야

서기호의원 발의 특검법 계기로 상설특검법 논의 시작해야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리스트 특검 논쟁에서 현행 특검법 한계 이미 드러나 

 

어제(4/30) 정의당 서기호의원이 현행 특검법을 전부 개정하는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 특검법안이 국회 다수당의 동의 없이도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평소 수사팀을 구성하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등, 현행 특검법의 문제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지를 표한다. 이번 새로운 특검 개정법 발의를 계기로 국회가 제대로 된 상설특검 논의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현행 특검법은 지난 해 여야가 합의한 이름뿐인 상설특검이다. 실제로는 사안별로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정작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여러 달의 시간이 지체되고,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특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차관이 참여하는 것도 특검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미 현행 특검법의 한계와 문제는 지난 해 세월호 참사 특검 임명 논란에서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하여, 새정치연합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국한한 별도의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듯이, 현행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이 또다시 확인된 셈이다. 현행 특검법이 있는 한, 매번 소모적인 정치공방이 이루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임시방편의 특검법으론 안 된다. 이제 전혀 새로운 특검법안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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