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은 ‘반쪽짜리 대법관’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은 ‘반쪽짜리 대법관’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역대 최저 표결 참석인원만으로도 정당성에 흠결 생겨

 

결국 오늘(5/6) 자격없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부의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직권상정으로 강행되어 야당의 불참 속에 여당이 단독 처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용적으로도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고, 절차상으로도 정당성을 잃은 ‘반쪽짜리 대법관’에게 최종 사법적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되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정의화 의장과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오용하며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스스로 훼손하였다. 반쪽짜리 표결에서 인준된 박상옥 후보를 국민은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가한 의원들은 158명으로 역대 최저이다. 아래 ‘14대 국회 이후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현황’에서 보듯이,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을 제외하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만 보면, 이번 박상옥 후보의 표결은 역대 최저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정당성에 큰 흠결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변호사, 법학자, 그리고 법관들조차도 반대하는 박상옥 후보의 국회 인준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사법 역사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다. 부적격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고법원의 권위와 신뢰,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공모한 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대법관 후보 추천과인선과정에 대해서 시급히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4대 국회(1992.6.~) 이후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현황

14대 국회(1992.6.~) 이후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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