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

청문회 개최 당장이라도 가능, 공식적인 청문절차 거쳐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은 지났고, 어제(9월 2일)는 후보자의 자청으로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였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어야 할 의혹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인사청문회에 제출되는 관계 기관들의 공식 문서들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검증되고 해명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자간담회로 국회 청문회를 대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요청에 나서겠다는 청와대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밟아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국회도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치며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켰던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국민들은 또다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국회의 행태를 지켜봐야만 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공직자를 검증하라고 마련된 인사청문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고 후보자가 전례없는 기자회견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금이라도 국회 안에서 청문회라는 공식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에 공식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많은 시간이 허비되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국회는 법대로 청문회를 열자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오로지 국민들을 대신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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